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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출산휴가 기간 및 출산휴가 급여 신청 조건

임신한 근로자라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직장의 규모와 출산 자녀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액은 통상임금 전액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재직 중인 직장의 규모와 출산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출산휴가 분할 사용,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출산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지급 기간, 제출 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출산휴가
1. 출산휴가
2. 출산휴가 기간
3. 출산휴가 신청
출산휴가 급여
1. 출산휴가 급여
2. 출산휴가 급여 신청 조건
3.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1.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유급휴가이며, 출산휴가 중에 발생하는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 대신 유산/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기간

출산휴가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출산 전후를 합한 기간의 90일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한 경우라면 120일로 연장합니다.

1) 출산 후 휴가 기간
출산휴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 이상(다태아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분할 사용
임신한 근로자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언제라도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출산휴가 신청

출산휴가의 신청 절차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직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회사 규정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일반적으로 임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1.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기간 중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1) 출산휴가 급여액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전액입니다.

※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주기적으로, 일괄되게 받는 급여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받는 인센티브, 성과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출산휴가자의 직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 기업이라면 60일(다태아 75일) 동안 출산휴가 급여를 받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방법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결정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문의하는 것으로 현재 직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신청 조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출산휴가 사용
출산휴가 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가 출산휴가를 1개월 이상 사용해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신청자의 출산휴가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가 발생한 날의 합입니다.
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일에 6일(근무일 5 + 주휴일 1)입니다.
즉, 근무 기간이 210일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입니다.


3.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산휴가 급여의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의 1개월부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의 12개월까지

▶ 대규모 기업 : 출산휴가 시작일 이후의 60일부터 출산휴가 종료일 이후의 12개월까지

다만, 신청자에게 아래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해당 사유가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 천재지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등), 직계비속(손자녀, 자녀 등)의 질병/ 부상
▶ 의무복무(군입대)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2) 제출 서류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신청서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약칭_ 출산휴가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8MB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출산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금전/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3)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신청
신청자는 고용센터에 제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합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에도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고용센터에 발송합니다.

여기서 고용센터는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 검색하기.

▶ 온라인 신청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출산휴가(유산·사산) 확인서를 접수해야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출산휴가 확인서가 접수한다면 근로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를-신청하는-사진
출산전후-급여를-신청하는-사진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모성보호]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③ 사업장/근로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 신청 조건 및 방법, 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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