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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2024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임신 기간에서 특정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하루 근무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기간에는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조건, 제출 서류, 단축 시간, 신청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4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 제출 서류
1. 2024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2024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 제출 서류

1. 2024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금 삭감 없이 임산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제도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해당 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임산부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됩니다.

 

1) 신청 조건(적용 대상)
2024년 7월 1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근로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적용합니다.

위의 기간은 임신 40주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예상 임신 기간이 40주보다 짧거나 길다면 위의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단축 시간
단축된 근무시간이 하루에 6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1시간 또는 2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단축 형태
근무시간 단축을 어떤 형태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근무시간 단축 예시
▶ 출근시간 2시간 미루기
▶ 퇴근시간 2시간 앞당기기
▶ 출근시간 1시간 미루기, 퇴근시간 1시간 앞당기기
▶ 점심시간 2시간 늘리기


3) 단축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신청 조건(임신 12주 이내, 임신 32/36주 이내)에 부합하는 기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 : 임신일부터 임신 12주 차까지
▶ 임신 32주 이내 근로자 : 임신 32주 차부터 출산 전일까지
▶ 임신 36주 이내 근로자 : 임신 36주 차부터 출산 전일까지

만약 근로자가 해당 제도의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임신 13~31주)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중복 사용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임산부 근로자는 임신 32주 이후에 한 번 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단축 기간의 임금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출 서류,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때 아래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hwp
0.01MB


▶ 임신일,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 진단서(최초 신청에만 해당)


2) 신청 기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작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해당 제도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신청 조건, 제출 서류, 단축 시간,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