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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출산, 육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사업주) 지급액 및 신청 방법

사업주가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가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액은 근로자 한 명당 3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합니다.
또한 조건을 충족한 사업주는 인센티브로 매월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액과 신청 방법,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 서류, 인센티브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사업주)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2. 육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액
육아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1.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사업주)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조건을 충족한 기업(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

다만, 위 내용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체불 사업주 명단에 기재된 사업주
▶ 산업재해 발생 등의 명단에 기재된 사업주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매월 30만 원(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한 명당)입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센티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다면,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 방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3개월 단위 지급분과 소급분으로 분할 지급합니다.

▶ 3개월 단위 지급분 : 매월 지원금액의 50%는 3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해당 지급분은 3개월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 소급분
: 나머지 매월 지급액의 50%를 합한 금액(소급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된 사실을 고용보험 측이 확인한다면 일괄 지급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3개월 단위 지급분과 소급분으로 분할 지급합니다.
유형마다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 3개월 단위 지급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다음 달 이후 3개월부터 3개월 주기로 신청

※ 예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이 5월 20일이라면 다음 달(6월) 이후 3개월은 9월입니다.
즉, 첫 신청일은 9월 1일이며 이후 3개월 주기로 신청합니다.


▶ 소급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 이후 6개월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2) 제출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때, 아래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는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별지 2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hwp
0.07MB


▶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인사발령문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5).hwp
0.05MB



3)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방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신청자는 제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여기서 관할 고용센터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뜻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2) 온라인 신청
신청자는 고용24에 접속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경로 : 고용24(바로가기) > 상단 [기업 지원금] > [출산·육아]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액과 신청 방법,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 서류, 인센티브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