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내역은 컴퓨터,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된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린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을지 모르니 본문을 참고해서 조회하길 바랍니다.
목차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조회
1. 조회 대상
2. 조회 가능 기간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방법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조회
1. 조회 대상
운전자는 경찰관의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단속 카메라에 포착된 교통 법규 위반(신호위반, 과속, 주정차위반 등)으로 부과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소유한 차량별 위반 장소, 통지서 번호, 담당 부서 연착처, 범칙금 전환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전환
범칙금 전환 시 납부 금액이 적아지지만 운전을 계속할 사람이라면 범칙금 전환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 인상, 벌점 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더 납부하더라도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회 가능 기간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약 3~4일 이후에 해당 건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 내용이 조회됩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
과태료(사전, 1차, 2차)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방법
① 경찰청 교통민원24(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모바일은 아래 링크에서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로드한 뒤, 실행합니다.
▶ 교통민원24 구글 플레이
▶ 교통민원24 앱스토어
②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합니다.
③ 위 사진과 같이 [최근 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버튼을 한 번씩 클릭하여 해당 위반 내용을 확인합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과태료(사전, 1차, 2차)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전화번호로 알림 문자를 수신하는 서비스입니다.
교통민원24 상단의 [신청]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서비스를 신청가능합니다.
※ 미납 가산금
운전자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다면, 미납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범칙금과 과태료이며,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 및 범칙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교통민원24 상단의 [신청]에서 [과태료 의견진술], [과태료 이중 납부 환급신청], [범칙금 이의신청]으로 발생한 범칙금 및 과태료 내역이 정확한 내용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 방법과 조회 대상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이미 발생했다면 빨리 납부하고 안전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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