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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 과태료는 한번 납부하면 끝이지만 범칙금은 사후 불이익이 남습니다.
또한 위반자가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한다면, 국가 기관은 체납 가산금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이를 징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1. 위반자 구별 여부
2. 사후 불이익 여부
범칙금,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1. 과태료
2. 범칙금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미납 시 불이익

구분 과태료 범칙금
위반자 구분 여부 X O
사후 불이익 여부 X O
미납 가산금 첫달 3%
이후 매달 1.2%씩 60개월 간 부과
1차 기한 : 0%
2차 기한 : 20%
이외의 불이익 강제징수(재산 압류, 공매 등) 2차 기한 경과시 즉결심판 청구
미참석시 벌점 40점(면허정지 최소 40일)

범칙금의 150% 납부시 즉결심판 청구 취소

 

과태료와 범칙금은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면 위반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벌금 정도로 생각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1. 위반자 구분 여부

과태료는 위반자를 구분하지 못할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 위반 사실을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를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위반자를 명확히 구분할 때 부과됩니다.
위의 예시와 똑같이 과속을 한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경찰차가 운전자를 정차시킨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사후 불이익 여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위반자가 이를 납부하면 벌점을 포함해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칙금보다 납부 금액이 큰 편이지만, 사전 납부 시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이 부과된 상황은 다릅니다.
위반자가 범칙금을 납부해도 자동차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벌점은 위반자에게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운전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범칙금 납부가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과태료 납부가 유리합니다.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자동차 벌점 불이익 기준
▶ 면허 정지 :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해당 점수만큼의 일수 동안 면허 정지
▶ 면허 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자동차 벌점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벌점 감경교육으로 미리 감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바로가기
※ 벌점 감경교육 바로가기

범칙금,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1. 과태료

1) 가산금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납부 기한 이후 과태료를 미납한 달마다 1.2%의 중가산금60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즉, 5년 동안 최대 75%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견진술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다면 발생한 과태료의 20%를 감경합니다.

2)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과태료 납부자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체납한 경우라면, 행정청이 과태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마찬가지로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각종 재산 공매 등의 처분입니다.

※ 교통 과태료 인터넷 조회 방법

2. 범칙금

1) 가산금
범칙금의 납부 기한은 1차 기한(10일)과 2차 기한(1차 기한 이후 20일)으로 나뉩니다.

위반자가 1차 기한에 범칙금을 납부한다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1일 이후(2차 기한)에 납부한다면 20%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2) 즉결심판 및 면허 정지
위반자가 2차 기한이 지나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해당하는 경범죄의 형량을 약식 재판으로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행히 범칙금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결심판에 위반자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자동차 벌점 40점을 받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즉결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 위반자가 범칙금의 150%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

※교통 범칙금 인터넷 조회 방법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미납 시 불이익을 알아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미 부과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납부하여 불이익을 피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