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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출 서류, 거부 등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이나 주거 해결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출 서류, 거부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지급 기준
2. 퇴직금 중간정산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기간, 제출 서류
1. 주택 구입
2. 전세 보증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지출
3.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4. 파산선고
5. 개인회생
6. 임금피크제
7. 근로 시간 단축
8. 근로기준법 개정
9. 재난 피해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생계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계속근무한 기간 1년당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퇴직금의 지급 기준, 기한 정리


2.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 전인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면 고용주는 현재까지의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금의 합계액(중간정산 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이 감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중히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의 거부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점검해도 늦지 않습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뒤에 발생하는 퇴직금을 결정하는 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예시
2018년 4월 7일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2020년 3월 6일부터 퇴직금 발생을 위한 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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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다면 고용주는 현재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입
1) 내용
무주택자인 근로자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2) 신청 기간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3) 제출 서류
▶ 무주택자 확인 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 경매 낙찰 시: 낙찰(매가)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간 통지서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2. 전세 보증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지출
1) 내용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보증금 : 전세 보증금(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 계약변동
동일한 거주지에서 보증금 인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는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주
근로자의 명의가 아닌 동일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3) 제출 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 전세금(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사본) 등을 제출


3.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1) 내용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가족에게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근로자가 전년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한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또는 부상 대상자
아래의 대상자들은 근로자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동거하는 입양자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위탁아동 등

▶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정도 : 6개월 이상의 요양 기간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이어야 합니다.
※ 요양 기간은 입원 기간, 통원치료 기간, 약물치료 기간 등 치료에 필요로 하는 기간입니다.

2) 신청 기간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 중에 중간정산을 신청한다면,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치료를 위해 확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금액을 합친 금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 요양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지출 의료비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영수증
- 진료비 청구서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는 환자의 인적 사항과 질병번호를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 확인에 필요한 첨부서류
-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재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거꾸로 계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4. 파산선고
1) 내용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면책 또는 복권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간정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중간정산 신청일이 2024년 2월 2일이라면 2019년 2월 3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야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시
중간정산 신청일이 2024년 2월 2일이라면 2019년 2월 3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아야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임금피크제
1) 내용
임금피크제란 고용주가 근로자의 정년 연장 또는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고용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아래 서류들은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중간정산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본 게시물에 기재하겠습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근로 시간 단축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고용주와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1주당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재난 피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경우
- 근로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근로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본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만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또는 동거하는 입양자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자/근로자의 배우자가 부양하는 위탁아동 등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출 서류, 거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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