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최저임금과 4대보험요율이 인상되는 해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약 170원 인상되어 1만 원대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요율 중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연령별로 인상되어 국민연금 부담이 커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그 실수령액, 4대보험요율 변동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5년 최저임금(최저시급)
▶ 2025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 2025년 주휴수당
2025년 4대보험요율
▶ 국민연금 보험요율
2025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4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0,030원은 작년 최저시급인 9,860원보다 170원(약 1.7%)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아래는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월급/연봉의 수치입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최저시급 | 9,860원 | 10,030원 |
최저월급 | 2,060,740원 | 2,096,270원 |
최저연봉 | 24,728,880원 | 25,155,240원 |
위 표의 금액은 주 5일, 일 8시간 근무(월 209시간)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2025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아래는 4대보험요율과 소득세율 적용에 따른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 월급/연봉(세후)입니다.
구분 | 4대보험요율(19.298%) | 4대보험요율(19.298%) + 소득세율(15%) |
실수령 월급(세후) | 1,691,731원 | 1,377,291원 |
실수령 연봉(세후) | 20,300,782원 | 16,527,496원 |
위 표의 실수령액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 보험요율 9.5%가 적용되는 40대 구간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금액 등이 실수령 연봉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요율 + 소득세율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 2025년 주휴수당
2025년의 주휴수당은 최대 80,240원으로, 시급으로 계산하면 최대 12,036원입니다.
해당 금액은 주 5일, 8시간 동안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이며, 해당 기준보다 적은 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줄어듭니다.
자세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2025년 4대보험요율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 보험요율 외에는 큰 변경점이 없습니다.
아래는 2025년에 적용되는 4대보험요율 표입니다.
구분 | 요율 합계 | 근로자 요율 | 사업자 요율 |
건강보험 | 7.09% (동결)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
0.908% (동결) |
0.454% | 0.454% |
고용보험 | 1.8% (동결) |
0.9% | 0.9% |
국민연금 | 최대 10% (연령별 인상) |
최대 5% (연령별 인상) |
최대 5% (연령별 인상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 | 업종별 상이 |
위 표의 고용/산재보험요율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비율이며, 4대보험 가입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강/국민연금요율은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 4대보험 의무 가입 기준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가 4대보험 의무가입자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의 각 보험에서 명시하는 의무가입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 4대보험 의무가입 기준 정리
※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사업종류 | 산재보험요율(%)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
식료품 제조업 | 1.6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 |
출판/인쇄/제본업 | 0.9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0.7 |
기계기구/금속/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금속제련업 | 1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0.6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7 |
건설업 | 3.5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 서비스업 | 0.8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통신업 | 0.9 |
임업 | 5.8 |
어업 | 2.7 |
농업 | 2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0.8 |
기타의 각종 사업 | 0.8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0.6 |
도소매/음식/숙박업 | 0.8 |
부동산 및 임대업 | 0.7 |
국가 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0.9 |
금융 및 보험업 | 0.5 ※ 해외파견자 : 1.4% |
▶ 국민연금
2025년에는 국민연금 보험요율과 기준소득월액 상승으로 국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2025년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전년 대비 최대 1% 인상되어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
20대 | 연령 구분 없이 9% | 9.25% |
30대 | 9.33% | |
40대 | 9.5% | |
50대 이상 | 10% |
위 요율은 기준소득월액에 적용되는 비율(%)이며,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요율이 인상된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4일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순차적으로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13%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5% 인상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보험요율(%)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전후 비교
구분 | 인상 전 | 인상 후 |
상한액 | 590만 원 | 617만 원 |
하한액 | 37만 원 | 39만 원 |
지금까지 2025년 최저임금과 그 실수령액, 4대보험요율 등을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비용 절약 전략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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