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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 방법(주휴수당 계산기 등)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최대 금액은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번 글에는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기타 사항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휴수당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주휴수당 계산 방법
2. 주휴수당 계산 예시

주휴수당 지급 조건

1. 주휴수당

사업주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유급 휴일이므로 이 주휴일에 지급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단기 근로자,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 시간 조건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일 것.


여기서 15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됩니다.
만약 월 7회 휴무 등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달의 총 소정근로시간에 4주를 나눈 결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자의 근무 시간입니다.
이는 시간 단위로 계산되며,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효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 시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2) 개근 조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개근)할 것.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을 한 날이 있어도 다른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한 것입니다.
즉, 특정일의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출근했다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3) 기타 조건
▶ 퇴직자의 주휴수당
다음 주에 출근하지 않는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는 퇴직일 전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 세 번째 주의 화요일에 퇴사하는 근로자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두 번째 주와 세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만족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과 40시간(법정근로시간)에 대한 비율하루에 발생하는 급여(일당)를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월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4로 나눈 값을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의 비율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 하루에 발생하는 급여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시급


그래서 주 5일, 8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근로에 대한 금액(일당)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위의 근무 시간, 근무 일수가 작아질수록 주휴수당도 작아집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2. 주휴수당 계산 예시

1) 주 5일, 8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의 비율 = 8 × 5 ÷ 40 = 1
▶ 하루에 발생하는 급여 = 8 × 시급
▶ 주휴수당 = 1 × 8 × 시급 = 일당

2) 주 4일, 8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의 비율 = 8 × 4 ÷ 40 = 0.8
▶ 하루에 발생하는 급여 = 8 × 시급
▶ 주휴수당 = 0.8 × 8 × 시급 = 6.4 × 시급

3) 주 5일, 6시간 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의 비율 = 6 × 5 ÷ 40 = 0.75
▶ 하루에 발생하는 급여 = 6 × 시급
▶ 주휴수당 = 0.75 × 6 × 시급 = 4.5 × 시급

4) 월 18일, 8시간 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환산 = 8 × 18 ÷ 4 = 36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의 비율 = 36 ÷ 40 = 0.9
▶ 하루에 발생하는 급여 = 8 × 시급
▶ 주휴수당 = 0.9 × 8 × 시급 = 7.2 × 시급

5) 월 18일, 6시간 근로자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환산 = 6 × 18 ÷ 4 = 27
▶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의 비율 = 27 ÷ 40 = 0.675
▶ 하루에 발생하는 급여 = 6 × 시급
▶ 주휴수당 = 0.675 × 6 × 시급 = 4.05 × 시급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