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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

휴일근로수당 계산, 비과세 조건(중복 할증, 계산 예시)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때 발생하는 추가 수당입니다.
이는 야간근로수당과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지만, 연장근로수당과 중복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과 예시, 중복 지급 기준, 비과세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1.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2. 휴일근로수당 계산 예시
3. 일직/당직(숙직) 근무의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1. 직종 조건
2. 월정액급여 조건
3. 총급여액 조건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1.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1) 휴일근로 :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수행한 담당업무
2) 휴일근로수당
▶ 8시간 미만 : 기본임금 × 50%를 기본급에 가산
▶ 8시간 초과 : 기본임금 × 100%를 기본급에 가산
3)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대상 : 야간근로수당
4) 지급 대상 : 모든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휴일근로란, 법정공휴일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 관공서의 휴일
▶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대체공휴일 등)


만약 휴일근로한 시간이 야간근로시간과 겹친다면, 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할증).

※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만 적용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임금의 100%입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한 지급 기준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도 받는 것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예시

1) 휴일근로, 야간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오후 3시부터 오후 12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일요일에 소정근로시간동안 근무한다면 이날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근무시간 시간별 급여(원) 지급 수당
오후 3시~오후 10시 시급 × (9-1) × (1 + 0.5) 기본급 + 휴일근로수당
오후 10시~오후 12시 시급 × 2 × (1 + 1) 기본급 + 휴일근로수당

위와 같이 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오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에 대한 야간근로수당도 추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이내라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휴일근로, 야간근로, 연장근로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자정)까지 근무하면 이날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근무시간 시간별 급여(원) 지급 수당
오전 9시~오후 6시 시급 × 8 × (1 + 0.5) 기본급 + 휴일근무수당
오후 6시~오후 10시 시급 × 4 × (1 + 1) 기본급 + 휴일근무수당
오후 10시~오후 12시 시급 × 2 × (1 + 1 + 0.5) 기본급 +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위의 근로일은 휴일이므로 모든 시간대에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한 시점인 오후 10시 이후부터 50%였던 가산 비율이 100%로 적용됩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이후부터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위의 계산이 복잡하다면 아래의 휴일근로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2. 일직/당직(숙직) 근무의 휴일근무수당

일직/당직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휴일근로와 일직/당직(숙직)근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수행 업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업무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수행하는 담당업무입니다.
하지만 일직/당직근무의 업무는 담당업무보다 강도가 낮은 업무(전화대기, 순찰, 일지 작성 등)입니다.
그래서 일직/당직근무는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근로자가 직종 조건, 월정액급여 조건, 총급여액 조건을 충족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1. 직종 조건

'생산직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것.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에는 32개의 세분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순노무직, 기계 조작/조립 기능직, 서비스직이 있습니다.

각 직종의 세분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정리

 

2. 월정액급여 조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일 것.


여기서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의 임금(월급 등)과 다릅니다.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각종 추가 수당을 뺀 급여입니다.
그래서 실제 월급은 300만 원이라도 추가 수당에 따라 월정액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월정액급여의 계산식입니다.

※ 월정급여액 계산식
월정액급여 = 매월 받는 임금 등(월급) - {부정기적인 급여(상여금 등)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 등)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작업복 구매비 등) - 휴일/휴일/휴일근로수당 등}


각 수당의 세부 항목과 계산 예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정리

3. 총급여액 조건

근로자의 작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작년의 총급여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조회 방법


지금까지 휴일근로수당의 계산 방법과 예시, 중복 지급 기준,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