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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

야간근무수당 지급 기준, 비과세 조건

야간근무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야간근무수당을 비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기준, 계산 예시와 비과세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야간근무수당 지급 기준
1. 야간근무수당 계산 방법
2. 일직, 당직(숙직) 근무의 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비과세 조건
1. 직종 조건
2. 월정액급여 조건
3. 총급여액 조건

야간근무수당 지급 기준

1. 야간근무수당 계산 방법

1)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시간
2) 야간근무수당 : 시급 × 50%를 기본급에 가산
3) 중복 지급 대상 수당 :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4) 지급 대상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등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


야간근무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 시간이 연장근무와 시간이 겹친다면, 근로자는 야간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출근일의 다음 날에 퇴근한 경우라면 해당 근무시간을 하루에 근무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연장근로 + 야간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2시(자정)까지 근무한다면 이날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근무시간 시간별 급여(원) 지급 수당
오전 9시~오후 6시 시급 × (9 - 1) × 1 기본급
오후 6시~오후 10시 시급 × 4 × (1 + 0.5) 기본급 + 연장근무수당
오후 10시~오후 12시 시급 × 2 × (1 + 0.5 + 0.5) 기본급 + 연장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만약, 위와 같이 근무한 날이 휴일이라면 연장근무수당 대신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 야간근로
오후 3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정상근무(15:00~24:00)한다면 이날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근무시간 시간별 급여(원) 지급 수당
오후 3시~오후 10시 시급 × (9-1) × 1 기본급
오후 10시~오후 12시 시급 × 2 × (1 + 0.5) 기본급 + 야간근무수당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야간근무수당은 발생합니다.
물론, 이날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무수당도 추가됩니다.


▶ 휴일일근로 + 야간근로 + 연장근로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자가 8시간 이하인 근무시간에는 임금의 50%가, 8시간 초과한 근무시간에는 임금의 100%가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적용합니다.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법정공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공서의 휴일
▶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5월 5일 (어린이날)
▶ 6월 6일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대체공휴일 등)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자정)까지 근무하면 이날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근무시간 시간별 급여(원) 지급 수당
오전 9시~오후 6시 시급 × 8 × (1 + 0.5) 기본급 + 휴일근무수당
오후 6시~오후 10시 시급 × 4 × (1 + 1) 기본급 + 휴일근무수당
오후 10시~오후 12시 시급 × 2 × (1 + 1 + 0.5) 기본급 +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위의 계산방법이 복잡하다면 아래의 야간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2. 일직/당직(숙직) 근무의 야간근무수당

일직/당직근무는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무는 정규 근무 시간 이외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직/당직근무와 유사합니다.

야간근무는 정규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입니다.
하지만 일직/당직근무는 전화대기, 순찰, 일지 작성 등과 같은 담당업무 이외의 강도가 낮은 근무입니다.
그래서 일직/당직근무는 야간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간근무수당 비과세 조건

야간근무수당이 비과세 소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직종 조건, 월정액급여 조건, 총급여액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직종 조건

직종 조건은 근로자가 '생산직 및 관련직'에 종사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에는 32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서비스직, 각종 기기 조작/조립 기능직, 단순노무 종사자가 있습니다.

각 직종의 세분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정리

2. 월정액급여 조건

월정액급여 조건은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정액급여는 근로자가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각종 추가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는 월정액급여의 계산식입니다.

※ 월정급여액 계산식
월정액급여 = 매월 받는 임금 등(월급) - {부정기적인 급여(상여금 등)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 등)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작업복 구매비 등)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 수당의 세부 항목과 계산 예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정리

3. 총급여액 조건

총급여액 조건은 근로자의 작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조회 방법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의 지급 기준, 계산 예시와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