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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

연장근로수당 계산, 비과세 조건(중복 지급 기준, 계산 예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근무할 때 발생하는 추가 수당입니다.
이는 야간근로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비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과 예시, 비과세 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1.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2. 일직, 당직(숙직) 근무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1. 직종 조건
2. 월정액급여 조건
3. 총급여액 조건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1.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연장근로 :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수행한 추가 근로
2) 연장근로수당 : 기본임금 × 50%를 기본급에 가산
3) 중복 지급 대상 수당 : 야간근로수당
4) 지급 대상 : 모든 근로 형태의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로자 등)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시간근로자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야간근로와 시간이 겹친다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의 동시 발생
소정 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11시(자정)까지 근무한다면 이날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근무시간 시간별 급여(원) 지급 수당
오전 9시~오후 6시 시급 × (9 - 1) × 1 기본급
오후 6시~오후 10시 시급 × 4 × (1 + 0.5)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오후 10시~오후 11시 시급 × 1 × (1 + 0.5 + 0.5)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만약 이날이 휴일이라면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야간근로수당만 발생
소정근로시간이 오후 3시부터 오후 12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정상근무(15:00~24:00)한다면 이날의 급여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근무시간 시간별 급여(원) 지급 수당
오후 3시~오후 10시 시급 × (9-1) × 1 기본급
오후 10시~오후 12시 시급 × 2 × (1 + 0.5) 기본급 + 야간근로수당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동안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적용합니다.

물론, 이날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무수당도 추가됩니다.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동시 발생
휴일근무수당은 근로자가 8시간 이하인 근무시간에는 임금의 50%가, 8시간 초과한 근무시간에는 임금의 100%가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만 적용합니다.
또한 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법정공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관공서의 휴일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소정근로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자정)까지 근무하면 이날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근무시간 시간별 급여(원) 지급 수당
오전 9시~오후 6시 시급 × 8 × (1 + 0.5) 기본급 + 휴일근무수당
오후 6시~오후 10시 시급 × 4 × (1 + 1) 기본급 + 휴일근무수당
오후 10시~오후 12시 시급 × 2 × (1 + 1 + 0.5) 기본급 + 휴일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만약, 위의 계산 예시가 복잡하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2. 일직/당직(숙직) 근무의 연장근무수당

일직/당직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와 일직/당직근무는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수행 업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업무는 정규 근무시간에 수행하는 담당업무입니다.
하지만 일직/당직근무의 업무는 전화대기, 순찰, 일지 작성 등과 같이 담당업무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업무 강도가 낮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직/당직근무는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의 직종 조건, 월정액급여 조건, 총급여액 조건을 충족해야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1. 직종 조건

 

'생산직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일 것.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에는 32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계 조작/조립 기능직, 서비스직, 단순노무직이 있습니다.

각 직종의 세분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정리

2. 월정액급여 조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일 것.


위의 월정액급여는 근로자가 매달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월정액급여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각종 추가 수당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는 월정액급여의 계산식입니다.

※ 월정급여액 계산식
월정액급여 = 매월 받는 임금 등(월급) - {부정기적인 급여(상여금 등)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숙직료 등)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작업복 구매비 등) - 연장/연장/휴일근로수당 등}


각 수당의 세부 항목과 계산 예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조건 정리

3. 총급여액 조건

 

근로자의 작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것.


총급여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조회 방법


지금까지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과 예시, 비과세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