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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

주휴수당 지급 기준, 미지급 신고 방법(간이대지급금)

주휴수당은 주휴일(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근로의 대가)입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임금체불 사업자로 간주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주휴수당 지급 기준
1. 주휴일
2.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1. 증거 자료 수집
2.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 지급 기준

1. 주휴수당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입니다.
개근은 일주일 동안 모두 출근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을 한 주에도 개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주휴일에 지급되는 급여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기준

1)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은 주휴일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입니다.

주휴일은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 주에 근무 예정이 없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이번 주의 피로를 풀고, 다음 주의 근무를 위한 휴식이기 때문입니다.


2) 주휴수당 지급액주휴수당 금액

주휴수당은 근무자의 하루 급여(일당)에 일정 비율을 곱한 것으로 산정됩니다.
※ 일정 비율 = 근무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40시간)
※ 주휴수당 지급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3. 주휴수당 미지급 시 불이익

1) 주휴수당 지급 의무
주휴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 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유급 휴일을 지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시 불이익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체불 사업주 신상 공개, 체불 임금의 지연 이자, 각종 지원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시작한 일이 어떤 방식으로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 증거 자료 수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이전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에 관한 증거 자료 수집주휴수당 지급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휴수당 지급 규정 확인
가장 먼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받아야 할 주휴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주휴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증거 자료 수집
① 주휴수당 발생 증거
근로자는 출퇴근 기록부, 대중교통 이용 내역, 업무 메신저 사용 기록, 다른 직원들의 확인서 등으로 주휴수당 발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단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출근한 날의 근무시간이 최대한 자세히 증명할수록 좋습니다.

② 임금체불 증거
근로자는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의 내역 등으로 임금이 체불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의 정보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업주(피진정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의 성명,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수

④ 기타 증거
간혹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다른 임금체불 이외의 다른 위반 사항도 같이 신고하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주로 초과/휴일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무단 변경 등이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이대지급금이란 체불된 임금이 적을 때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및 방법



2.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방법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팩스/우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청 방문
근로자가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합니다.
그다음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 기준 분야)'를 작성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찾아보기.

2) 고용노동청 팩스/우편
근로자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팩스 또는 우편을 보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 기준 분야)'와 증거자료, 신분증 사본을 우편 또는 팩스에 첨부해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청 찾아보기.

3) 고용노동부 인터넷 진정 제기

임금체불-진정을-신청하는-사진
임금체불-진정을-신청하는-사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 신청 페이지(바로가기)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이후 진정인과 피진정인, 체불된 임금 등을 입력하여 진정을 제기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 기간은 25일이며,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임금체불 경위, 금액 등)를 조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미지급 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