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 제도에서 구직촉진 수당과 구직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목적은 소득이 적은 구직자의 최소한의 생계안정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급되어야만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소득 발생 신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한 구직활동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의무가 있고, 제재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사례도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고 의무 위반과 제재
1. 신고 의무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3. 부정수급 유형
4. 부정행위 사례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고 의무 위반과 제재
1. 신고 의무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각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소득 발생 신고
②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한 구직활동 상황에 대한 신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발생의 경우, 관련 기관들이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발생 신고가 된다면 부정수급자로 간주합니다.
※ 관련 기관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농업직불금, 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① 해당 회차 생계지원 수당(구직활동비용, 구직촉진 수당 등) 지급 정지
※ 3회 이상 지급 정지되면 생계지원 수당의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② 반환명령 : 부정하게 지급받은 수당 등의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③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징벌적 차원에서 추가로 징수합니다.
④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로 생계지원 수당의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⑤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⑥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인한 국민 취업지원 사업의 종료는 5년 뒤에 재참여 가능합니다.
3. 부정수급 유형
① 수급 자격 부정수급.
② 구직활동비용(취업활동 비용지원 포함) 부정수급.
③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
4. 부정행위 사례
①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③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④ 구직촉진 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⑤ 취업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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