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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 인정 범위

국민 취업 지원 제도의 1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 수급은 상담이 끝나고 고용센터 측에서 신청해 주지만 2회차 이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 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주는지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중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구직활동과 인정 범위를 정리해 봤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Ctrl+F"를 이용해서 봐주세요(돌봄, 창업, 해외 취업, 퇴직 등).

목차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활동 인정 범위
1. 구직활동 인정범위
2. 취업 지원 프로그램
3. 구직활동 프로그램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구직활동 인정 범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의 인정 범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구직활동 인정범위
① 출석률 : 80% 이상

② 구직자 개인적으로 이행한 구직활동
▶직업지도의 일환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 구체적인 창업 준비 활동

▶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구인 업체를 방문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 면접에 참여한 경우.

2. 취업 지원 프로그램
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지원 대상 내용 시간
성취 프로그램 만 18~45세 구직자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및 구직 기술 향상
24h(4일)
행복오름프로그램 기초생활 수급자 자신에 대한 이해 및 강점 발견, 직장 적응 등 24h(4일)
(WiCi)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 결혼 이민자(여성) 구직기술향상, 직장생활 이해 12h(3일)
(Hi)고졸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고졸(예정) 취업 준비생 취업기술과 직장 적응력 강화 12h
(청취력)청년 취업 역량 프로그램 청년 구직자(만 18~34세) 역량 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24h(4일)
(allA)청년 니트진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 취약 청년층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24h(4일)
행복내일
취업 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취약 계층 자기 이해, 강점 발견, 구직기술 습득, 직장 적응 이해 등 24h(4일)
(CAP+)청년층 직업 지도 프로그램 청년(만 18~34세) 합리적 직업 선택 지원,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 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24h(4일)
취업 희망 프로그램 심리적 취약 계층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24h(4일)
성장 프로그램 중장년층(만 50세 이상) 취업자신감 제고, 구직기술 향상 24h(4일)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설계 프로그램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분야 선정, 재진입 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모색 24h(4일)
(V-TAP)제대군인
취업 지원프로그램
제대(예정) 군인 전직 준비 동기부여, 일자리 탐색, 전직 계획 수립 30h(5일)
생산직 퇴직지원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생산직 관련 퇴직 준비와 인생 설계 24h(4일)
사무직 베이비부머 퇴직 설계 베이비부머 퇴직예정자 퇴직에 대한 인식 전환, 사무직 관련 퇴직 이후 경력 설계 및 생활 설계 24h(4일)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자기 이해, 직업세계 이해, 경력개발계획 수립 등 24h(4일)
단기 취업 특강(8종) 전체 구직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정보수집 등 각 2h
단기 집단 상담(10종) 전체 구직자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강점분석, 취업목표 정하기 등 각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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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리안정, 집단상담, 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안정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심리안정지원 서비스(EAP).

▶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운영하는 14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12개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고용·복지 연계 및 협업을 위하여 자치단체 및 민간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서비스.

▶ 금융지원 프로그램
취·창업, 채무조정 등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할 목적 등으로 금융 취약 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산하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 총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과 연계한 복지 프로그램.

▶ 양육지원 프로그램
양육(돌봄·육아) 지원 등을 통해 취업 걸림돌 제거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복지지원 프그로램 참여,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 자치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국인지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회통합 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직업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

▶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거나 대학 등과 같은 특정 기관 등(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스타트업,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되어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상담 등에 참여하거나 창업 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

▶ 해외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해외 맞춤형 연수 및 취업을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 통합 정보망(월드잡플러스), K-Move스쿨, 국내 해외 취업 센터, 해외 K-Move(코트라 무역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서비스.

▶ 기타(의료, 주거, 교육, 문화, 법률 등 관련 프로그램)
취업의 걸림돌 제거를 통해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

 


③ 직업훈련
직업훈련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시만 정리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계좌제적합훈련 등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양성훈련(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 과정 이외의 (미인정)훈련 과정.

▶ 기타(창업 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 과정, 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③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http://www.kised.or.kr)
창업 도약·초기창업·예비창업패키지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예비 및 초기 창업자, 스타트업·1인창조기업·중장년기술창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혁신센터를 통한 지역 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 과제 발굴 운영,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지원센터, http://www.sbiz.or.kr)
창업지원, 경영성장, 재기 지원, 정책자금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예비 및 초기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시스템, 컨설팅, 프랜차이즈 정보 및 교육 제공 등 맞춤 지원.

▶ K-스타트업 (http://www.k-startup.go.kr)
창업 교육 지원사업, 시설·공간 지원사업, 창업자 대상 멘토링 및 컨설팅 제공, 정책자금 상담, R&D 및 판로·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제공.

▶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http://www.startbiz.go.kr)
법인 유형별 설립 정보 제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보 등 매뉴얼 제공, 법인 설립 절차 체험 등 법인설립 지원.

▶ 기타 지원기관
• 자치단체별 창업지원제도, 대학 내 또는 기관 연계 창업보육센터 등.

④ 일 경험 프로그램
▶ 일 경험 프로그램(체험형) : 취업역량·구직의욕 고취가 필요한 사람에게 NGO·공공기관 등에서 단기간(30일 내외) 직무 체험 중심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내용 : 참여자 수당으로 1일당 2.1만 원(구직촉진수당 동시 지급)을 지급합니다.

▶ 일 경험 프로그램(인턴형)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 내용 : 참여자 수당으로 1달에 182만 원(구직촉진수당 미지급)을 지급합니다.

⑤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및 주거비 등 제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 교육.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
법률상담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무료 제공.

▶ 소상공인 지원(융자)
상시근로자 5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의 점포 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

▶ 위기 가족 지원
위기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모·부,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지원.

▶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서비스 제공.

▶ 의료 지원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등.

3.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①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알선, 고용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지원, 수급자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채용대행으로 수급자에게 적합한 정보제공, 모의 면접 지원, 직무현장체험 프로그램, 직무전문가 현장 인터뷰 프로그램 등.

또한 취업의 걸림돌 제거 및 구직활동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중앙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으로써 위에서 열거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공하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민간기관의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

②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고용서비스 기관의 시설 또는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만남(현장 채용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동행 면접
고용서비스 기관의 담당자가 일 경험이나 면접 경험, 자신감 등이 부족한 구직자와 함께 기업을 방문하여 안정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 대행
근로자 모집·선발에 필요한, 채용심사 서류(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고용서비스기관에서 대행해 주는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