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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취업지원 제도 2유형 지원금, 신청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위기 청소년, 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진단과 경로 설정, 취업 알선, 사후 관리, 구직자를 지원하는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해 주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전 이름은 "취업성공 패키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취지의 실업급여가 있기 때문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두 가지 유형 중 2유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민 취업지원 제도 2유형 대상
1. 대상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2. 지원금
3. 사후 관리
4.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

1. 대상
2유형은 1유형과는 달리 자산, 취업 경험, 소득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구분 연령 소득 비고
청년 만 18~34세 - -
중장년 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저소득층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 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1~6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① 청년: 만 18세~34세 구직자

② 중장년 : 만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③ 저소득층 : 특정 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특정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 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 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


2유형은 1유형과 달리 지원 제외 조건이 없습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수급 자격 조사
수급 자격 결정∙통지
취업활동 계획 수립
구직활동 이행
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아래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①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지원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구직활동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는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 의욕 향상을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 취업 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 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 기술 습득
▶ 맞춤형 취업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동행 면접
▶ 채용박람회
▶ 채용 대행 등 참여


2. 지원금
2유형 대상자는 취업활동비용 참여수당, 훈려참여수당 등 지원수당의 종류가 많긴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① 취업활동비용
▶ 대상 : 2유형 대상자 전원.

▶ 지급내용 : 2유형 대상자가 아래의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 단계별 참여 수당(최대 265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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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단계 세부 내용 참여 지원 수당
1단계. 상담/진단(3~4주) 초기 상담  참여수당 : 15~25만 원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 계획 수립
2단계. 직업능력 향상(최대 6개월)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28.4만 원, 6개월
3단계. 취업알선(3개월) 취업 알선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 원
직업정보제공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 참여수당
▶ 대상 :  2유형 대상자 중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

▶ 지급 내용 : 식비 및 교통비 지원.
 - 특정계층 : 최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 청년 및 중장년층 :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지급 기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훈련참여지원수당
▶ 대상 :  2유형 대상자 중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지급 내용 :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 하루에 1.8만 원씩 최대 한달에 28.4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 자세한 지급 기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참여장려수당
▶ 대상 :  2유형 대상자 중 30분 이상 집중 취업 상담을 받았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참여자.
▶ 지급 내용 :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
 - 1개월에 1회로 2만 원을 지급합니다.
 - 최대 3회로 총 6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자세한 지급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② 취업성공 수당
▶ 대상 : 1유형 대상자 중 청년을 제외한 사람, 2유형 대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인 사람.

▶ 대상 기간 : 구직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까지.

▶ 지급 내용 : 대상 기간에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자 및 특정 취약 계층 : 6개월 근속하면 1회 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 근속 시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기준,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취업성공 수당 금액,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1유형과 2유형 일부 사람들이 취업지원 기간 안에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 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성공 수당의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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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관리
▶ 지원 대상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 취업자.

▶ 지원 내용(미취업자) :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사후 관리는 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선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취업자) : 일정 기간 근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직장 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근속 유지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취업 능력이 낮거나 취업 장애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 관리를 1개월 더 제공합니다.

4.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취업이룸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취업 지원 신청서(미리 보기-우측 상단 다운로드 가능)

▶ 필요시 서류
- 가구 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실시간으로 전산망 확인 불가능한 소득·재산·취업 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신청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만 하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정보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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