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청년,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촉진과 생계안정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진단과 경로 설정,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부양가족 지원,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해 주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전 이름은 "취업성공 패키지"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비슷한 취지의 실업급여가 있기 때문에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으로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두 가지 유형 중 1유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 대상
1. 대상
2. 지원 제한 대상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2. 구직촉진 수당
3. 취업성공 수당
4. 사후 관리
5.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 대상
1. 대상
공통적인 1유형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와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취업지원 제도 신청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 가구 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가구 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것.
1유형에서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유형이 나뉩니다.
구분 | 연령 | 가구 단위 소득 | 가구원 재산 | 취업 경험 기간 | |
요건심사형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 | 비경제활동 특례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청년 특례 | 만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 |
※ 1~6인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취업 경험 기간 : 아래의 요소들을 합산하여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이상 취업한 사실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특수고용직,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
▶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
▷ 특고·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최근 3년 최저임금 평균 금액 적용)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요건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만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만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 선발형으로 분류됩니다(취업 경험 무관).
2. 지원 제한 대상
아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 1유형에만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2유형에도 지원가능할지 모르니 2유형 대상 기준도 확인해 주세요.
▶ 근로 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
지원신청 (고용센터 or 온라인) |
▼ |
수급자격 조사 |
▼ |
수급자격 결정∙통지 |
▼ |
취업활동계획 수립 |
▼ |
구직활동 이행 |
▼ |
수당 지급 |
1.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는 1년간 아래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구직활동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를 실시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대면, 유선 등)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는 이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 수당 지급 등이 이루어집니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적응능력을 높이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취업 의욕 향상을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프로그램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금융 지원 연계 프로그램
③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취업 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 면접 기술 습득
▶ 맞춤형 취업 알선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동행 면접
▶ 채용박람회
▶ 채용 대행 등 참여
2. 구직촉진 수당
구직촉진 수당은 1유형 전원에게 지급됩니다.
▶ 금액 : 매월 50+(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최대 300만 원.
▶ 지급 기간 :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부양가족 : 지급기간 중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인 사람, 중증장애인
※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 취업지원 제도 압류 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3.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은 1유형 중 청년을 제외한 사람들과 2유형 중 일정 요건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 대상 기간 : 대상자가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까지.
▶ 지급 조건 : 취업에 성공한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의 기준, 제출 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4. 사후 관리
▶ 지원 대상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 취업자.
▶ 지원 내용(미취업자) : 3개월 동안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사후 관리는 온라인·오프라인 및 유선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취업처 정보 제공 및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의 구직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취업자) :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직장 생활 적응을 확인하고 근속 유지를 위한 취업성공 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취업 능력이 낮거나 취업 장애 요인이 있는 참여자에게는 사후 관리를 1개월 더 제공합니다.
5.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취업이룸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취업 지원 신청서(미리보기-우측 상단 다운로드 가능)
▶ 필요시 서류
- 가구 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실시간으로 전산망 확인 불가능한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신청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만 하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정보는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수급자격 모의산정 하러 가기.
※ 나의 취업 관련지식, 업무 경험 등으로 취업유형 진단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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