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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예, 재참여 조건, 신청 방법 정리

질병,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민취업지원을 미루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지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해야 수급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유예 사유와 재참여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1. 취업 지원 유예
2. 취업 지원 유예 신청
3. 취업 지원 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예 사유, 신청 방법

1. 취업 지원 유예
취업 지원 유예는 수급 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 자격은 유지하면서 취업 지원만 정지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① 지원 유예 조건(모두 충족)
▶ 아래의 취업 지원 유예 사유에 해당하여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


▶ 수급 자격 인정 통지를 받을 것.

▶ 유예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할 것.

② 취업 지원 유예 사유 및 증빙서류
▶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때부터 90일까지 취업 지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 취업 지원 유예 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증빙서류 : 임신, 유산,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증빙서류 : 해당하는 사람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질병 또는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해당하는 사람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질병 또는 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 소집통지서, 입영통지서 등

▶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증빙서류 : 부득이하게 국외에 체류해야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취업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 위 두 가지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업 지원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취업 지원 유예 기간
수급 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당 사유가 해결되는 데 필요한 기간(최대 2년) 동안 취업 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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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지원 유예 신청
① 제출 서류
▶ 취업 지원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취업 지원 유예 신청서(미리 보기-우측 상단 다운로드 가능)

② 신청 방법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취업 지원 유예 신청"을 클릭하고 나머지 양식을 작성합니다.

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취업 지원 유예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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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 지원 재참여
취업 지원 유예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면 재참여 신청을 해야만 수급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① 재참여 신청 기간
▶ 취업 지원 유예 기간이 만료된 경우 :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 지원 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 취업 지원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 지원 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합니다.

② 재참여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취업 지원 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미리 보기-우측 상단 다운로드)
- (필요한 경우) 취업 지원 유예 신청서(미리 보기-우측 상단 다운로드 가능)

▶ 신청 방법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 재참여 신청"을 클릭하고 양식을 작성합니다.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 서류를 가져가서 재참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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