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취업을 한다면 취업 시점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지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빠르게 취업한 경우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자세한 조건과 금액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
1. 조건 및 지급액
2. 신청 기간
3. 제출 서류
4.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조건 및 신청 방법
1. 조건
조기 취업 조건, 근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조기 취업 조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 또는 창업한 참여자.
※ 22년에 취업 또는 창업한 1유형인 참여자는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② 근로조건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취업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대표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인 직장에 취업한 경우.
▶ 일용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 공무원(고용보험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한 경우.
③ 지급액
▶ 1유형 :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그것을 제외한 잔여 수당의 50% 지급합니다.
▶ 2유형 조건부 수급자 : 5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 22년도에 취업 또는 창업한 1유형 수급자는 50만 원을 1회 지급합니다.
2. 신청 기간
취업 또는 창업으로 국민취업제도의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3년까지.
※ 조기취업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 제출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또는 (회사 인감이 찍힌)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 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①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② 스크롤을 내려서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이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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