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 지원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축하와 장기근속 장려의 성격인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비교
1. 대상
2. 지급액
3. 지급 조건
4. 신청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비교
1. 대상
구분 | 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
1유형 | 중위소득 60% 초과인 청년(만 18~34세)을 제외한 1유형 대상자 전원. | 전원. |
2유형 |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취약 계층. | 조건부 수급자. |
※ 특정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 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 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 단념 청년 | 여성 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ㆍ한 부모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 위기지역 및 고용 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 사업) | - | - |
2. 지급액
구분 | 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
1유형 | 1회차 : 6개월 근속할 경우 50만 원. 2회차 : 12개월 근속할 경우 100만 원. |
-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의 50% 지급. -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이 없다면 받아야 할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2유형 | 50만 원. |
3. 지급 조건
① 대상 기간
구분 | 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
대상 기간 |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된 날~취업 지원이 끝나는 날 |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지원이 끝나는 날까지로 범위가 긴 편이지만 조기취업성공수당은 3개월로 짧은 편입니다.
② 지급 조건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둘 다 위에 언급된 대상 기간 안에 아래와 같은 근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 근로 조건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근속 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하는 경우.
▶ 창업자 :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창업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하는 경우.
4. 신청 기간
① 신청 가능 시점
구분 | 취업성공수당 | 조기취업성공수당 |
신청 가능 시점 | 12개월 연속 근무 이후 | 취업 또는 창업으로 취업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동안 근무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1, 2회차를 소급 지급합니다. 하지만 만약 9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12개월 이후에 신청해서 1회차 지급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취업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② 각 수당의 청구권 소멸 시효 : 3년
따라서 신청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취업한 날로부터 1년 뒤~3년 뒤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 지원이 종료된 날의 1개월 뒤~3년 뒤
※ 본문에 나오지 않은 수당별 신청 방법,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 등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성공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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