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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 지원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하면 축하와 장기근속 장려의 성격인 취업성공수당과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비교
1. 대상
2. 지급액
3. 지급 조건
4. 신청 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비교

1. 대상

구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1유형 중위소득 60% 초과인 청년(만 18~34세)을 제외한 1유형 대상자 전원. 전원.
2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취약 계층. 조건부 수급자.

 

※ 특정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 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 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 단념 청년 여성 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 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 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 위기지역 및 고용 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실직자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노동시장 이행형 중 해당 사업) - -


2. 지급액

구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1유형 1회차 : 6개월 근속할 경우 50만 원.
2회차 : 12개월 근속할 경우 100만 원.
- 이미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의 50% 지급.

-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이 없다면 받아야 할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2유형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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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 조건
① 대상 기간

구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대상 기간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된 날~취업 지원이 끝나는 날 취업활동 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지원이 끝나는 날까지로 범위가 긴 편이지만 조기취업성공수당은 3개월로 짧은 편입니다.

② 지급 조건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둘 다 위에 언급된 대상 기간 안에 아래와 같은 근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 근로 조건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근속 기간 중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하는 경우.
▶ 창업자 :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창업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하는 경우.

4. 신청 기간
① 신청 가능 시점

구분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가능 시점 12개월 연속 근무 이후 취업 또는 창업으로 취업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동안 근무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1, 2회차를 소급 지급합니다. 하지만 만약 9개월만 근무한 경우라도 12개월 이후에 신청해서 1회차 지급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취업 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② 각 수당의 청구권 소멸 시효 : 3년

따라서 신청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 취업한 날로부터 1년 뒤~3년 뒤
▶ 조기취업성공수당 : 취업 지원이 종료된 날의 1개월 뒤~3년 뒤

※ 본문에 나오지 않은 수당별 신청 방법,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출 서류 등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