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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지원수당 조건, 신청 방법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유형 대상자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2유형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인 훈련참여지원수당도 그중 하나로서 2유형 대상자가 직업훈련 참여도 향상 및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목차
1. 2유형 대상자의 취업 지원 단계별 지원금
2. 대상
3. 지급내용 및 지급조건
4.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조건, 신청 방법 등

1. 2유형 대상자의 취업 지원 단계별 지원금

취업 지원 단계 세부 내용 참여 지원 수당
1단계. 상담/진단(3~4주) 초기 상담  참여수당 : 15~25만 원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 계획 수립
2단계. 직업능력 향상(최대 6개월)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40만 원
3단계. 취업 알선(3개월) 취업 알선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 원
직업정보제공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위 표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취업 지원 단계마다, 프로그램 참여 정도마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256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자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 직업 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계좌제적합훈련 등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 1년 이하 비학위 과정 직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채용예정자 훈련(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포함)
▶ 양성훈련(사업주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공단이 직접 실시하는 직업훈련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직업훈련 사업
▶ 일학습병행제
▶ 고용노동부 인증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이외의 (미인정) 훈련 과정
▶ 기타(창업교육, K-Move 스쿨 국내 훈련 과정, 계좌제 인터넷원격훈련 중 집체훈련 등)

3. 지급내용 및 지급조건
① 지급액
▶ 1일당 1.8만 원
▶월 최대 28.4만 원

※ 다른 재정지원이나 지원사업 등의 수당 수급 기간과 겹치는 달에는 중복되지 않는 훈련 일수에 대해서만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직업 훈련 일자가 6월 3, 8, 10, 15일이고 다른 지원사업의 수급기간이 6월 10일까지라면 6월 15일 하루에 대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② 지급 기간
▶ 최초 훈련 개시일부터 6개월까지

※ 훈련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기간은 지급 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③ 지급조건
▶ 직업훈련 출석률 : 모든 훈련 과정에서 출석률 80% 이상이면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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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출석 인정 기준(내일배움카드 규정 준용)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해당 월의 말일까지 결석으로 처리하고 수당 지급을 결정합니다.
단, 수강 포기 사유가 취업이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 하루에 2개 이상의 과정에 출석하더라도 수당 지급 일수는 1일로 산정합니다.

▶ 인터넷 훈련 수강은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터넷 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일 한정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인터넷 원격훈련의 집체훈련을 일반훈련 참여 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직업훈련 출석 인정 결석 사유

구분 사유 출석 인정 일수
훈련, 시험, 공민권 등 · 예비군/민방위 훈련 또는 징병검사.
· 기업의 채용 과정 중 필기시험/면접시험에 응시.
·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
· 해당 훈련 과정의 직종과 연관된 자격시험 응시.
· 국내기능경기대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참여 등.
소요 시간 또는 소요 일수 전체.
결혼 · 본인 5일
· 자녀 1일
사망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산 · 배우자 5일
질병 · 입원 · 본인 및 자녀(만 19세 미만)
소요 일수
단, 전체 훈련기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가 ·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 주 평균 소정 훈련 일수가 5일 이상, 일평균 소정 훈련 시간이 6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

또는 전체 훈련기간이 5개월 16일 이상, 전체 훈련 시간이 700시간 이상인 훈련 과정

※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
1일/월

위 표의 출석인정일 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등은 출석인정일 수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
①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회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 아래(② 신청 방법) 링크로 들어가서 스크롤을 내리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석부 사본 등)
 -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지급하는 서류입니다. 시간 되실 때 사본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②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링크로 접속해서 스크롤을 내리고 "훈런참여지원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확인, 준비한 제출 서류 등록 등 양식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여수당
※ 참여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각종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