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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장려수당 조건, 신청 방법 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유형 대상자보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2유형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이 더 많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인 참여수당도 그중 하나로서 2유형 대상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목차
1. 2유형 대상자의 취업 지원 단계별 지원금
2. 대상
3. 지원 내용
4.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조건, 신청 방법 등

1. 2유형 대상자의 취업 지원 단계별 지원금

취업 지원 단계 세부 내용 참여 지원 수당
1단계. 상담/진단(3~4주) 초기 상담  참여수당 : 15~25만 원
직업심리검사
집단상담
개인별 취업 계획 수립
2단계. 직업능력 향상(최대 6개월)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 최대 40만 원
3단계. 취업 알선(3개월) 취업 알선 참여장려수당 : 최대 6만 원
직업정보제공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위 표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취업 지원 단계마다, 프로그램 참여 정도마다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256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대상자 중 고용센터 및 위탁기관에 방문해서 최소 30분 이상 집중 취업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소개받은 사람.

※ 취업지원서비스, 상담 예시

▶ 구인 정보 및 일자리 소개,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 코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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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① 지원 금액
▶ 월 1회 2만 원 씩, 최대 3회(최대 6만 원) 지급.

② 지급 방법
최초 상담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기간을 산정합니다. 단, 최초 상담일은 의무 출석일이므로 수당 지급 대상일에서 제외합니다.


4. 신청
①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 아래( ② 신청 방법) 링크로 들어가서 스크롤을 내리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해당 링크에 접속해서 스크롤을 내리고 "참여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 기본 정보 확인, 준비한 제출 서류 등록 등 양식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
※ 참여장려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각종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