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도로 개설/유지, 공원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해당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 세액
1. 도시계획구역(도시지역분 재산세 적용 대상 지역)
국토교통부는 각 지역을 도시지역인 곳과 비도시지역인 곳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지역으로 구분된 각 지자체는 다시 확인 절차를 통해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도시지역 확인(바로가기) → 링크로 이동한 뒤, 조회하려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 → "토지이용계획"으로 조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하단에서 "도시지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 주소지를 몰라도 상단의 "주소 지도"탭을 클릭하면 지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사실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됩니다.
2. 과세표준 및 세율(세액 계산)
-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 : 시가표준액 × 60% - 세율 : 0.14%
-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3. 비과세 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전·답·과수원·임야
- 공공시설 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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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1. 납부 의무자
- 도시계획 구역 내의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자
2. 납부 기간
- 과세 대상이 주택인 경우 : 주택분 재산세의 1, 2기분의 납부 기간과 동일합니다.
※ 주택 1기분 납부 기간 : 7.16.~7.31.
※ 주택 2기분 납부 기간 : 9.16.~9.30. - 과세 대상이 건축물(주택 제외)인 경우 : 7.16.~7.31.
- 과세 대상이 토지인 경우 : 9.16.~9.30.
4. 신고/납부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7, 9월에 발행되는 주택분 또는 건물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므로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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