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및 소득/지방세

환경개선 부담금 정리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품은 사용 후 버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제품들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환경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특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환경 보호를 위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제품의 폐기 처리 비용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정리

1. 환경개선 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등

2. 부과 대상
①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후납제(선 사용 후 부담금 납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래의 경유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2012년 3월 이후 출고 등록된 경유 자동차.
▶ 유로 5 또는 유로 6등급 경유 자동차.
▶ 저공해 차량 등.

② 시설물
1993년 2월부터 건물도 부과 대상에 속했지만, 2015년 7월부터 시설물 환경개선 부담금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체납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 의무자 : 부과 기준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차량의 소유자.

4. 부과 기준일 및 납부 기간

구분 부과 고지일 부과 대상 기간 부과 기준일 납부 기간
상반기 정기분(1기분) 매년 3.10. 전년도 7.1.~12.31. 매년 12.31. 3월 16일 ~ 3월 31일
하반기 정기분(2기분) 매년 9.10. 당해연도 1.1.~6.30. 매년 6.30. 9월 16일 ~ 9월 31일
연납분 매년 1.10. 전년도 7.1.~당해연도 6.30. - 1월 16일 ~ 1월 31일


5. 환경개선 부담금 산정 방법


환경개선 부담금 = 대당 기본 부과 금액 × 오염 유발 계수 × 차령 계수 × 지역 계수


대당 기본 부과 금액
= 기준 부과 금액 × 부과금 산정 지수

기준 부과 금액 : 20,250원('23년 기준), 생계형 차량일 경우 15,190원('23년 기준)
※ 생계형 차량 :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법인소유 등 제외).

부과금 산정 지수 : 2.247('23년 기준)

대당 기본 부과 금액 = 20,250 × 2.247 = 45,501.75원(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염 유발 계수, 차령 계수, 지역 계수의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 오염 유발 계수

엔진 총배기량(㏄)  오염 유발 계수
2,000 이하 1.00
2,000 초과 2,500 이하 1.25
2,500 초과 3,500 이하 1.75
3,500 초과 6,500 이하 2.64
6,500 초과 10,000 이하 4.50
10,000 초과 5.00

※ 차령 계수

차령 차령 계수
3년 미만 0.50
3년 이상 4년 미만 1.00
4년 이상 6년 미만 1.04
6년 이상 8년 미만 1.08
8년 이상 10년 미만 1.12
10년 이상 1.16

※ 지역 계수

지역별 인구수 지역 계수
10만 명 미만 0.40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0.85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0.87
100만 명 이상 500만 명 미만 1.00
500만 명 이상 1.53

6. 유의 사항
① 납부 기한 내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독촉 고지를 합니다.
※ 5, 11월 고지.

② 또한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③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및 차량 말소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④ 만약 환경개선 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납부한 금액과 조정한 금액의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