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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지방세

지방교육세 관련 정리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서비스 향상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세의 지방세목분이 분리되어 지방세에 추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등에 각각 다른 세율로 추가되지만 직접 신고해야하는 신고납부, 지방세와 같이 납부하는 징수납부로 구분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미납하거나 체납이 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관련 정리

1.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액
※ 취득 물건 과세표준의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
20%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20%
레저세액 40%
담배소비세액 43.99%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10%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
재산세액 20%
자동차세액  30%
  • 취득세 감면분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에 감면율을 정한 경우의 지방교육세는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지방교육세액 × (1 - 감면율)

2. 납세의무자

  • 취득세(부동산,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납세의무자
  • 등록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레저세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주민세 균등분(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납세의무자
  • 재산세 납세의무자
  •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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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부 방법

  • 신고납부 : 납세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부가 납부합니다.
  • 부과징수 : 정부에서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는 때에 추가 징수합니다.

4. 납부 기간

  •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일 경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등록면허세 : 1.16.~1.31.
  • 레저세 : 매월 1.1.~1.10.
  • 담배소비세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시 다음 달 말일까지
  • 주민세 균등분 : 8.16.~8.31.
  • 재산세
    ▶ 1기분 : 7.16~7.31
    ▶ 2기분 : 9.16.~9.30.
  • 자동차세
    ▶ 1기분 : 6.16~6.30.
    ▶ 2기분 : 12.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