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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지방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정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소방 사무의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과 선박이며 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1, 2기분을 납부할 때 같이 납부되고 나머지는 7.16~7.31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액

1. 과세 대상

  • 건축물(주택 포함), 선박

2.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소방분 건축물,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의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의 부분을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만 원 이하 0.04%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400원 + (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 5  / 10,000)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5,900원 + (1,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 6  / 10,000)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3,700원 + (2,600 만 원을 초과한 금액 × 8 / 10,000)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4,100원+(3,900 만 원을 초과한 금액 × 10 / 10,000)
6,400만 원 초과 49,100원+(6,400 만 원을 초과한 금액 ×  12 / 10,000)

화재위험 건축물 : 산출한 금액의 2배 중과합니다.
예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산출한 금액의 3배 중과합니다.

예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3. 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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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1. 납부 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실소유자

2. 납세지

  •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 「선박법」상 선적항의 소재지.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3. 납부 기간

  • 과세 대상이 주택인 경우 : 주택분 재산세의 1, 2기분의 납부 기간과 동일합니다.
    주택 1기분 납부 기간 : 7.16.~7.31.
     주택 2기분 납부 기간 : 9.16.~9.30.
  • 과세 대상이 건축물/선박인 경우 : 7.16.~7.31.

4. 신고/납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7, 9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고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