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소방 사무의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주택을 포함한 건축물과 선박이며 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 1, 2기분을 납부할 때 같이 납부되고 나머지는 7.16~7.31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액
1. 과세 대상
- 건축물(주택 포함), 선박
2.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분 | 과세표준 |
소방분 | 건축물,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의 경우,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의 부분을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600만 원 이하 | 0.04% |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
2,400원 + (6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 5 / 10,000) |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
5,900원 + (1,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 6 / 10,000) |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
13,700원 + (2,600 만 원을 초과한 금액 × 8 / 10,000) |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
24,100원+(3,900 만 원을 초과한 금액 × 10 / 10,000) |
6,400만 원 초과 | 49,100원+(6,400 만 원을 초과한 금액 × 12 / 10,000) |
※ 화재위험 건축물 : 산출한 금액의 2배 중과합니다.
예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산출한 금액의 3배 중과합니다.
예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극장은 제외),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3. 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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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1. 납부 의무자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실소유자
2. 납세지
- 건축물 : 건축물의 소재지
- 선박 : 「선박법」상 선적항의 소재지.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 정계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3. 납부 기간
- 과세 대상이 주택인 경우 : 주택분 재산세의 1, 2기분의 납부 기간과 동일합니다.
※ 주택 1기분 납부 기간 : 7.16.~7.31.
※ 주택 2기분 납부 기간 : 9.16.~9.30. - 과세 대상이 건축물/선박인 경우 : 7.16.~7.31.
4. 신고/납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7, 9월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고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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