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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지방세

3가지 주민세 총 정리

 "주민세"란 재산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 적 성격의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3가지 주민세 세액 관련

1. 주민세의 종류별 납세의무자(납부자) 및 납세 조건

  • 개인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 개인 사업소일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일 것(2022년까지는 과세표준 4,800만 원 적용)
    ▶ 법인 사업소일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단체 포함
  • 종업원분 주민세 : 해당 시/군/구 내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 만약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비과세)입니다.

2. 주민세의 종류별 세액(과세표준, 세율)

  • 개인분 주민세액 :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대략 6,000~13,000 수준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주민세액이 결정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액 : 기본 세율 및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개인분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사업자(2022년까지는 과세표준 4,800만 원 적용)
    ▶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 및 세율(기본/연면적)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기본세율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자본금
(출자 금액)
주민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50,000원 12,500원 50억 원 초과 200,000원 50,000원
5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100,000원 25,000원
30억 원 이하 50,000원 12,5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12,500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제
  • 종업원분 주민세 : 근 1년간 개인분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세율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
    과세표준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2019년까지는 1억 3,500만 원 초과를 적용)

3. 주민세 조회 방법

 위택스(바로가기) 로그인  신고하기  주민세  원하는 유형 선택 → "검색"이 적혀있는 박스 클릭  고지서의 세액과 비교/확인 후   상세내용 확인  (바로 납부를 원한다면) "즉시 납부"가 적혀있는 박스 클릭

 ※만일 고지서의 세액과 조회한 세액이 다르다면 "부과·신고 취소"가 적혀있는 박스를 클릭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4. 주민세 감면, 비과세 조건

 아래는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장
     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 종업원분 주민세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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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등 미납/체납, 과소신고 등 정상적인 주민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재산분 주민세 본세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징벌적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 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과소 신고분 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과소납부한 세액 × 납부지연일수 × 0.025%

※신고 후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 +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한 후 신고일 때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

기간 감면세액
1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가산세액의 20%

3가지 주민세 신고/납부 관련

1. 납세의무자

  • 개인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 종업원분 주민세 : 해당 시/군/구 내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

2. 신고/납부 기간

  • 개인분 주민세 : 8.16.~8.31.
  • 사업소분 주민세 : 8.1.~8.31.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의 1일부터 10일까지

3. 납부/신고 방법

  • 금융기관 방문
  • ATM 납부
  • 전용 계좌 이체 : 고지서에 적힌 전용 계좌로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 각 지자체 세금 납부 사이트 또는 앱(ETAX/STAX 등)
  • 위택스(바로가기) 사업소분/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위택스(바로가기)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 세목 구분 → 지방세(원하는 유형 선택) → "검색"이 적혀있는 박스 클릭  고지서의 세액과 비교/확인 후 납부
    ※만일 고지서의 세액과 조회한 세액이 다르다면 취소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일부 지역 한정)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페이 앱

3. 납부 확인
위택스(바로가기) 로그인 →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