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란 재산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 적 성격의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3가지 주민세 세액 관련
1. 주민세의 종류별 납세의무자(납부자) 및 납세 조건
- 개인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 개인 사업소일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일 것(2022년까지는 과세표준 4,800만 원 적용)
▶ 법인 사업소일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단체 포함 - 종업원분 주민세 : 해당 시/군/구 내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 만약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면세(비과세)입니다.
2. 주민세의 종류별 세액(과세표준, 세율)
- 개인분 주민세액 : 소득과 무관하게 균등 납부합니다. 지방교육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대략 6,000~13,000 수준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주민세액이 결정됩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액 : 기본 세율 및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 개인분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사업자(2022년까지는 과세표준 4,800만 원 적용)
▶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 및 세율(기본/연면적)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기본세율 | 주민세 |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
자본금 (출자 금액) |
주민세 | 지방교육세 (주민세의 25%) |
50,000원 | 12,500원 | 50억 원 초과 | 200,000원 | 50,000원 | |
50억 원 이하 30억 원 초과 |
100,000원 | 25,000원 | |||
30억 원 이하 | 50,000원 | 12,500원 |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12,500원 |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1㎡당 250원(단,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제 |
- 종업원분 주민세 : 근 1년간 개인분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 세율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0.5%
▶ 과세표준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2019년까지는 1억 3,500만 원 초과를 적용)
3. 주민세 조회 방법
위택스(바로가기) 로그인 → 신고하기 → 주민세 → 원하는 유형 선택 → "검색"이 적혀있는 박스 클릭 → 고지서의 세액과 비교/확인 후 → 상세내용 확인 → (바로 납부를 원한다면) "즉시 납부"가 적혀있는 박스 클릭
※만일 고지서의 세액과 조회한 세액이 다르다면 "부과·신고 취소"가 적혀있는 박스를 클릭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4. 주민세 감면, 비과세 조건
아래는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조건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장
▶ 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 종업원분 주민세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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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산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등 미납/체납, 과소신고 등 정상적인 주민세의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재산분 주민세 본세에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같은 징벌적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분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분 세액의 10%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 신고분 세액의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과소납부한 세액 × 납부지연일수 × 0.025% |
※신고 후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 +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한 후 신고일 때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
기간 | 감면세액 |
1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50%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3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해당 가산세액의 20% |
3가지 주민세 신고/납부 관련
1. 납세의무자
- 개인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 종업원분 주민세 : 해당 시/군/구 내에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
2. 신고/납부 기간
- 개인분 주민세 : 8.16.~8.31.
- 사업소분 주민세 : 8.1.~8.31.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의 1일부터 10일까지
3. 납부/신고 방법
- 금융기관 방문
- ATM 납부
- 전용 계좌 이체 : 고지서에 적힌 전용 계좌로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 각 지자체 세금 납부 사이트 또는 앱(ETAX/STAX 등)
- 위택스(바로가기) 사업소분/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 위택스(바로가기) 로그인 → 납부하기 → 지방세 → 세목 구분 → 지방세(원하는 유형 선택) → "검색"이 적혀있는 박스 클릭 → 고지서의 세액과 비교/확인 후 납부
※만일 고지서의 세액과 조회한 세액이 다르다면 취소하시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 (일부 지역 한정)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페이 앱
3. 납부 확인
위택스(바로가기) 로그인 →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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