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재산세"란 대표적인 부동산 과세 항목 중 하나로, 지방재정에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크면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그 지방은 재원이 많아지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지방은 재정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액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7, 9월에 각 50%씩 납부하지만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세합니다.
1. 과세표준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의 경우 주택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며, 미공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가구(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율 특례로서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는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곱하여 산정됩니다. 이 특례는 2026년까지 적용됩니다.
주택공시 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원 이하 | 43%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44% |
6억 원 초과 | 45% |
※1가구(세대) 1주택자의 기준 :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라는 뜻입니다. 즉, 6월 1일 이전까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매매 등으로 6월 1일에 1주택만 보유 중이라면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재산세가 산정됩니다.
2. 세율
- 별장(부속 토지 포함) : 과세표준액의 4%
- 기타 주택(부속 토지 포함)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 +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25%) |
3억 원 초과 | 57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4%) |
※납부세액(원) = 과세표준액 × 세율
※재산세목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되었습니다.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살펴보기)는 지자체별로 다른 세율로 정해지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의 세율로 산정됩니다.
3. 재산세 부담 상한
이번 연도 재산세 납부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부담 상한 비율이 다르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상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공시가격 | 재산세 부담 상한 비율 |
3억 원 이하 | 105% |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110% |
6억 원 초과 | 130% |
4.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재산세 감면 혜택
- 조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재산세 감면
구분 | 재산세 감면 범위 |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
재산세 면제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 공동주택, 오피스텔 |
재산세의 75%를 경감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 공동주택, 오피스텔 |
재산세의 50%를 경감 |
납부
1. 납부 기간(납부일)
7월, 9월에 주택분 재산세액의 50%(1기분)를 각각 납부합니다.
- 2023.7.16~2023.7.31 : 주택분 재산세액의 50%
※1기분 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합니다. - 2023.9.16~2023.9.30 : 주택분 재산세액의 50%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실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공동명의)인 경우 그 지분을 소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 과세기준일 현재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주택 매매 등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6월 1일 이전까지 매매 시에는 매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6월 2일 이후부터 매매 시에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3. 물납, 분납, 연납
- 물납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 납부세액이 250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간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차분의 경우 7.31의 2달 뒤인 9.30, 2차분의 경우 9.30의 2달 뒤인 11.30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분 | 납부세액 | 분납 금액 | |
대상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고지된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 | |
500만 원 초과 | 고지된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
신청 |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청서 제출 |
- 연납 : 자동차세와 달리 주택분 재산세는 연납이 불가능합니다.
4. 조회/납부 방법
오프라인 납부
- 무인 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 국내 14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
*기기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 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또는 세무서 방문 납부
-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
- 편의점(CU, GS) 납부 : 현금카드 계좌이체(신한), 신용카드(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로 납부 가능
온라인
- 위택스(바로가기)
위택스 로그인 - 지방세 납부 - 인터넷지로(바로가기)
- ETAX 등 각 지역별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 STAX 등 각 지역별 스마트폰 세금 납부 시스템
- ARS/보이는 ARS : 각 지역별 지방세 납부 서비스
- 은행홈페이지
-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각종 결제 앱
5. 재산세 카드 납부 시 혜택 정리
카드명 | 혜택 |
신한카드 | ● 체크카드로 납부 시 0.17% 현금 캐시백 |
현대카드 | ● 2~3개월 무이자 할부 ●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M포인트로 납부 가능 |
우리카드 | ● 신용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 10/12개월 |
하나카드 | |
KB국민카드 | ● KB Pay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이용 시 최대 3500포인트리 제공 ●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이용 시 재산세 일부 페이백 ●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유지하면서 건당 10만 원 이상 재산세 납부 시 월 1회 7,000원 할인 |
삼성카드 | - |
롯데카드 | ●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2잔 쿠폰 제공 |
NH농협카드 | ● 5만 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
수협카드 | ● 5만 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
카카오페이 | ● 재산세 납부 시 자동 응모되어 페이 포인트 100만 원(1명), 신세계 상품권 5만 원(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천 명) 추첨 ● 70만 원 이상 납부 시 1천 원 페이 포인트 제공 |
※1기분 주택분 재산세와 납부 기간이 같은 건축물/항공기/선박분 재산세도 확인해 보세요(바로가기).
※2기분 주택분 재산세와 납부 기간이 같은 토지분 재산세도 확인해 보세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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