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 재산세"란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중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의 실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나누어 별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 카드사 별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토지분 재산세 세액
1. 과세 대상(과세 구분) 토지
지방세법에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입니다. -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배율 이내 건축물(공장 제외)의 부속 토지
▶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예시) 차고용 토지, 보세 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주택의 부속 토지. - 분리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 용지
▶ 특수목적(보호구역, 지정문화재,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임야 및 종중 임야
▶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 용 토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용 토지
▶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2. 과세표준/세율
-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합산한 가액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0.2%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0만 원 +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3% |
1억 원 초과 | 25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5% |
-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합산한 가액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0.2% |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0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3% |
10억 원 초과 | 280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0.4% |
- 분리 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토지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 세율 |
전 · 답 · 과수원 · 목장 용지 · 임야 | 과세표준액의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 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4%(고율 적용) |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0.2% |
※납부세액(원) = 과세표준액 × 세율
※재산세목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되었습니다.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별로 다른 세율로 정해지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의 세율로 산정됩니다.
3. 계산(바로가기)
계산한 세액과 고지서의 세액을 한 번 더 비교하고 납부하세요.
4. 세부담 상한제도
세부담 상한제도는 올해 재산세 산출 세액이 1년 전에 납세한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납부
1. 납부 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의 실소유자
※ 공유 재산인 경우,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 소유권 변동 시의 납부 의무자
분양, 매매, 양도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하는 경우,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이 이뤄졌다면 소유권을 받은 사람이 납부 의무자입니다. 만일 6월 2일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졌다면 소유권을 넘기는 사람이 납부 의무자입니다.
2. 납부 기간 : 2023.9.16.~2023.9.30.
3. 물납, 분할납부, 연납
- 물납 :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 납부세액이 250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간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 내에 과세 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구분 | 납부세액 | 분납 금액 | |
대상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고지된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 | |
500만 원 초과 | 고지된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
신청 |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과세 관청에 신청서 제출 |
- 연납 : 자동차세와 달리 주택분 재산세는 연납이 불가능합니다.
4. 조회/납부 방법
오프라인 납부
- 무인 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 : 국내 14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
*기기 메뉴에서 지방세 선택 시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 은행 또는 세무서 방문 납부
-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납부
- 편의점(CU, GS) 납부 : 현금카드 계좌이체(신한), 신용카드(우리 BC, 삼성, 현대, 롯데, 하나)로 납부 가능
온라인
- 위택스(바로가기)
위택스 로그인 - 지방세 납부 - 인터넷지로(바로가기)
- ETAX 등 각 지역별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
- STAX 등 각 지역별 스마트폰 세금 납부 시스템
- ARS/보이는 ARS : 각 지역별 지방세 납부 서비스
- 은행홈페이지
-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각종 결제 앱
5. 재산세 카드 납부 시 혜택 정리
카드명 | 혜택 |
신한카드 | ● 체크카드로 납부 시 0.17% 현금 캐시백 |
현대카드 | ● 2~3개월 무이자 할부 ●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M포인트로 납부 가능 |
우리카드 | ● 신용카드 부분 무이자 할부 10/12개월 |
하나카드 | |
KB국민카드 | ● KB Pay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이용 시 최대 3500포인트리 제공 ●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이용 시 재산세 일부 페이백 ●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유지하면서 건당 10만 원 이상 재산세 납부 시 월 1회 7,000원 할인 |
삼성카드 | - |
롯데카드 | ● 신용카드로 50만 원 이상 결제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2잔 쿠폰 제공 |
NH농협카드 | ● 5만 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
수협카드 | ● 5만 원 이상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
카카오페이 | ● 재산세 납부 시 자동 응모되어 페이 포인트 100만 원(1명), 신세계 상품권 5만 원(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천 명) 추첨 ● 70만 원 이상 납부 시 1천 원 페이 포인트 제공 |
※납부 기간이 같은 주택분 재산세도 확인해 보세요(바로가기).
※매년 7월에 납부하는 건축물/항공기/선박분 재산세도 확인해 보세요(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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