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법인은 자동차 소유와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를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1. 자동차세
2.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1. 자동차세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와 도로손상, 환경오염 등에 대한 세금(지방세)으로 자동차 소유자(법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납세해야 합니다.
1) 자동차세 산정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여부와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아래 표는 교육세(30%)를 가산하지 않은 산정표입니다.
직접 계산한다면 계산 결과에 교육세(30%)를 가산해야 합니다.
배기량 | 비영업용(자가용 등) | 영업용 |
1,000cc 이하 | 80원/cc | 18원/cc |
1,600cc 이하 | 140원/cc | |
2,500cc 이하 | 200원/cc | 19원/cc |
2,500cc 초과 | 24원/cc | |
전기자동차 | 100,000원 | 20,000원 |
125cc 미만 이륜자동차 | 면제 |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18,000원 |
※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의 자동차세 확인하기.
2)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1년에 두 번 납부(1기분, 2기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차에 대한 자동차세이거나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분만 납부합니다.
※ 납부구분별 납부 기간, 납부 대상 기간
구분 | 납부 기간 | 납부 대상 기간 |
1기분 | 6. 16.~ 6. 30. | 1월~6월분 세금 |
2기분 | 12. 16.~12. 31. | 7월~12월분 세금 |
납부기간이 경과한다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1)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에서 PC 또는 모바일로 조회 가능합니다.
1단계 : 위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단계 : 상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합니다.
3단계 :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세목구분에 자동차세를 선택한 뒤에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지자체마다 납부 방법이 다양합니다.
아래는 몇 가지 방법들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들입니다.
▶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및 모바일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PC,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은행의 현금인출기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 타행기기로 납부 시 기계이용료 900원 부과
▶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전화번호는 1599-3900입니다.
▶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방법
자동차세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번호로 납세자가 이체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타행이체 시 이체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고지서에는 신한, 농협, 하나, 기업, 우리, 우체국, 외환, 씨티, 국민 총 9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번호가 적혀있습니다.
▶ 편의점 납부 방법
편의점을 방문해서 바코드가 있는 종이고지서를 직원에게 제출하고 현금카드,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합니다.
※ 현금 결제 불가능
※ 대상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지금까지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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