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자가 되는 연말정산의 연도가 존재하며, 각 공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공제 조건, 공제 항목, 자료제공 동의, 공제 사례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 사망한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자 조건
▶ 사망한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
▶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사망 관련 공제 사례(인적공제)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 사망한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자 조건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의 대상 여부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과세연도 중 사망한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부양가족이 공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20일에 사망한 부모님은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시행되는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만 공제 대상자입니다.
만약 해당 시기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연도 기준 최대 5년 이전의 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
사망한 부양가족의 대표적인 공제 항목은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료비/교육비 등의 공제는 금지 규정도, 공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인적공제 위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배우자, 부모님, 자녀, 동생, 제출 서류 등)
▶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방법
1.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버튼 클릭
2. 제출 서류 업로드
여기서, 제출 서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위임장입니다.
그리고 위임장 상단에 '부양가족 사망'이라는 글자를 크게 기재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방법
1.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신청서' 작성
2. 제출 서류를 제출
여기서,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사망입증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으로 사망을 입증가능한 경우에는 사망입증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사망 관련 공제 사례(인적공제)
1. 올해 사망한 아버지
사망한 해의 연말정산 시 사망한 아버지가 소득, 나이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모님 공제(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인 고령자/장애인 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공제 대상자입니다.
2. 출생신고 전 사망한 자녀
사망한 해의 연말정산 시 소득, 나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녀공제(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자입니다.
단, 병원기록 등으로 가족관계, 출생, 사망 기록이 확인 가능할 때만 적용합니다.
3.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법률혼 관계인 계모가 소득, 나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부모님 공제 대상자입니다.
단,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가능합니다.
4. 배우자의 사망 이후 재혼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재혼한 상태의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대상자 조건, 공제 항목, 자료제공동의, 공제 사례 등을 알아봤습니다.
현명한 연말정산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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