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직장인이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제는 인적공제처럼 연말정산 총 공제 금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24년 귀속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건, 공제율, 한도, 대상,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건
1) 나이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 입양자)
2) 총급여액
3) 공제 단일화
2. 소득공제율
3.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2025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지출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소득공제)합니다.
해당 항목의 2025년 변경점은 없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지출할 것.
-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일 것.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것.
-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
- 기존공제대상자는 근로자의 부모님, 배우자, 자녀, 입양자일 것.
- 해당 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는 기본 공제도 적용할 것.
1) 나이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부모님, 배우자, 자녀, 입양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생계 조건과 소득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생계 조건
생계 조건은 근로자와 기본공제대상자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한다면 충족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생계는 동거뿐만 아니라 타당한 사유(학업, 주거 형편 등)로 별거/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충족합니다.
아래는 별거/일시퇴거 허용 대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해당 표에 없는 부양가족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 별거/일시퇴거 허용 여부 |
본인, 배우자 | 별거 허용 |
직계존속(부모님/장인/장모 등)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입양자 | 별거 허용 |
▶ 소득 조건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근로소득만 존재할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연간 발생한 근로/사업/기타/배당/연금/이자소득의 합이며, 실제 소득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소득 조건 충족 여부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소득조건 충족 기준(연금소득 제외)
※ 연금소득 연말정산 소득조건 충족 기준
※ 소득조건 사례
2)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소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아래는 비과세소득 예시입니다.
-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
- 일직료/숙직료
- 식대 또는 현물 식사 등
- 국외근로소득
총급여액은 해당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한도 등의 소득/지출의 수준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절세에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은 아래 링크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공제 단일화
근로자가 특정 부양가족에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첫째 자녀를 기본공제하고,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지출 유형별로 15~40%로 적용됩니다.
아래는 총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의 지출 유형별 소득공제율 표입니다.
지출 유형 | 소득공제율 | |
기본공제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충전카드, 현금영수증 | 30% | |
추가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 등 | 30% | |
전년도 대비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 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금액은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의 소득공제율 표는 참고로만 보시고, 아래의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소득공제 금액 한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은 총급여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 총급여 | ||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250만 원 | 300만 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 300만 원 | 200만 원 |
도서/공연 등 | - | ||
소비증가분 | 100만 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아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비대상/중복 공제 대상 목록입니다.
'더 보기'를 클릭하면 목록이 표시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 중고차 구매비용
- 할부 결제(구입 시점 기준)
- 아래의 비대상 항목에 없는 대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비대상
-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혼인 전 배우자/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취업 전/중도퇴사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 통신비, 인터넷 사용요금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 신차 구매 비용, 자동차 리스료
-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 월세액
※ 월세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바로가기) -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비용(차량, 부동산, 저작권 등)
- 초/중/고등학교, 대학(원) 수업료/입학금 등
-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
- 하이패스 비용, 도로 통행료
- 리스료
- 해외 이용 금액
- 면세물품(면세점 등)의 비용
- 가상자산 매도/매수/교환 등의 수수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대상
-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의료비
-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교복구입비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현금 결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결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누락분이 없다면, 해당 페이지를 토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락분이 있다면 아래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공통)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또는 (결제처 방문)현금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 백화점카드 등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2. 신청 방법
-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후 소득공제 신청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24년 귀속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건, 대상, 중복 공제 대상, 비대상, 제출 서류 등을 알아봤습니다.
본 포스팅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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