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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휴업급여, 요양급여

산재 휴업급여 금액,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근무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산재급여입니다.
휴업급여의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청 조건의 핵심은 근로자의 재해를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휴업급여의 금액, 신청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 휴업급여 금액
 1. 고령자의 휴업급여 금액
 2. 저소득자의 휴업급여 금액
산재 휴업급여 신청 조건
 1.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2. 업무상 재해 발생
 3. 근무 불가능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자주묻는 질문(F&A)

산재 휴업급여란?

산재 휴업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가져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산재급여입니다.
여기서 업부상 사유의 부상 또는 질병(산업재해)은 4일 이상의 요양/치료가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 휴업급여 금액 :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70%
  • 신청 조건
    - 산재 발생 : 업무상 사유의 부상 또는 질병(4일 이상)
    - 근무(취업) 불가능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산재 휴업급여 금액

산재 휴업급여의 금액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평균임금 : 산정 시점으로부터 최근 3개월의 평균 1일당 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 시점 : 산업재해 발생시점

다만,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저소득자 또는 고령자라면 휴업급여 금액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1. 저소득자의 휴업급여 금액

저소득자의 휴업급여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평균임금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 평균임금의 90%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 최저임금액(1일 기준)

※ 최저 보상기준금액 = 최저시급 × 8

※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2025년 기준) = 64,192(원)

2. 고령자의 휴업급여 금액

휴업급여를 수급자가 만 61세에 도달한다면 휴업급여 금액은 아래의 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고령자의 휴업급여 금액 계수

연령 일반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최저 보상기준 금액*80%)
만 61세 66/70 86/90 86/90
만 62세 62/70 82/90 82/90
만 63세 58/70 78/90 78/90
만 64세 54/70 74/90 74/90
만 65세 이상 50/70 70/90 70/90

예시1 : 일반 수급자

  • 1일당 휴업급여 = 85,000원
  • 만 61세가 된 경우의 휴업급여 금액 = 85,000 × 66/70

예시2 : 최저 보상기준 금액 수급자

  • 1일당 휴업급여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
  • 만 61세가 된 경우의 휴업급여 금액 =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 × 86/90

산재 휴업급여 신청 조건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을 당한 근로자가 요양/치료로 인해 4일 이상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조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 업무상 재해 발생
  • 요양/치료기간 중 근무 불가능(4일 이상)

1.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근로자를 가입시키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기준은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노동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쿠팡, 마켓컬리 등), 아르바이트(음식점, 스타벅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방문강사, 택배원 등), 예술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업무상 재해 발생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와 업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해당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은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근로자, 유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입니다.

▶ 업무상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또는 그에 연관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해당 시설물 등의 결함,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주관 또는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우울증, 강박증 등)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회사의 출퇴근 차량 등
  •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더도 아래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행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휴게시간에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로 인한 사고
  • 사업주의 지시로 이동(출근, 출장 등) 중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 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투표권 행사, 아동의 통학, 진료 등)는 경로 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 3일 이하의 요양 또는 치료 기간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
  •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3. 근무 불가능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4일 이상 요양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근무(취업)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

근로자는 휴업일의 다음 날로부터 3년 동안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가 퇴직한 상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휴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 근로계약서
  • 휴업급여 청구서(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은 불필요
  • (온라인 신청) 재해발생경위서
  • 재해 발생월 이전 4개월의 임금 증빙 서류(급여명세서 등)
    ▷ 재해 발생월 포함
    ▷ 해당 기간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역 증빙 서류 포함
  • (연차수당, 상여금이 있는 경우) 재해 발생월 이전 12개월의 증빙 서류
    ▷ 재해 발생월 포함

2.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2. '휴업급여'를 검색 후 [휴업급여 청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우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자주묻는 질문(F&A)

Q1 휴업급여 수급 중 단기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그대로 지급되나요?

A1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우선 취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리지 않았다면 해당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수령한 휴업급여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 알렸다면 부분휴업급여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 부분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 × 80%

 

Q2 지금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A2 휴업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3 실업급여와 휴업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 있나요?

A3 아니오. 한 수급자가 두 급여를 동시(중복 수급)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급여씩 순서대로 받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