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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휴업급여, 요양급여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금액 계산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수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는 산재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금액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휴업급여 계산기에도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금액 계산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금액 계산
휴업급여 금액 계산 예시
 1. 평균임금의 70% 적용
 2. 평균임금의 90% 적용
 3.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적용

저소득 근로자의 산재 휴업급여 금액 계산

산재 휴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계산된 금액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기준 금액보다 못한 금액이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의 수준에 따라 휴업급여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1.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인 경우 : 평균임금의 90%로 적용
  2.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초과인 경우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로 적용
  3. 위에서 정해진 휴업급여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 최저임금액(1일 기준)

쉽게 요약하면 위 계산법은 휴업급여 금액을 최저임금액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시급의 8배이므로 휴업급여 금액의 하한은 최저임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한인 평균임금의 90%도 약 82,532원(2025년 기준)입니다.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2025년 기준) : 64,192원

 

위의 내용을 토대로 평균임금 수준별 휴업급여 금액 계산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 수준별 휴업급여 금액 계산(2025년 기준)

평균임금 휴업급여 금액 계산
89,156원 초과 91,702원 이하 평균임금의 90%
※ 최대 82,532원
71,325원 초과 89,156원 이하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
※ 2025년 기준 64,192원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적용

휴업급여 금액 계산 예시

1. 평균임금의 70% 적용

  • 평균임금 : 120,000원
  • 평균임금의 70% : 84,000원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 64,192원
  • 휴업급여 금액 : 평균임금의 70%(84,000원)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므로 휴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70%로 적용합니다.

2. 평균임금의 90% 적용

  • 평균임금 : 90,000원
  • 평균임금의 70% : 63,000원
  • 평균임금의 90% : 81,000원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 64,192원
  • 휴업급여 금액 : 평균임금의 90%(81,000원)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므로 휴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90%로 적용합니다.

3.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적용

  • 평균임금 : 82,000원
  • 평균임금의 70% : 57,400원
  • 평균임금의 90% : 73,800원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 64,192원
  • 휴업급여 금액 : 최저임금액
    ▷ 평균임금의 70%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
    ▷ 평균임금의 90%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초과
    ※ 휴업급여 금액은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평균임금의 70%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는 모두 최저임금액보다 작으므로 휴업급여 금액은 최저임금액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