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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심리검사 실업인정 횟수, 검사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심리검사를 시행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측은 수급자가 특정 심리검사를 특정 기간 내에서 시행한 것에만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심리검사의 실업인정 횟수 및 기준, 검사 방법, 재취업활동 기준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심리검사 실업인정 횟수, 검사 방법
1. 심리검사의 실업인정 기준
2. 심리검사 방법

실업급여 심리검사 실업인정 횟수, 검사 방법

1. 심리검사의 실업인정 기준

1) 심리검사의 실업인정 기준

①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심리검사는 워크넷, 사람인 등에서 시행하는 취업 및 직무 수행과 연관된 심리검사여야 합니다.
※ 대부분의 수급자는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을 선호합니다.

※ 취업 및 직무 수행과 연관된 심리검사 예시
▶ 직업심리검사
▶ 인·적성검사
▶ 직업역량검사
▶ 직업적성검사 등


② 수급자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심리검사를 시행해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 심리검사는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 중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위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심리검사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 차수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심리검사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3) 재취업활동 기준'을 참고하세요.

2) 심리검사 실업인정 횟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만 심리검사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활동 기준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면접, 입사 시험 응시 등)구직 외 활동(온라인 취업특강, 심리검사 등)으로 나뉩니다.
심리검사는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실업인정 차수부터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래는 실업인정 차수와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입니다.

1) 일반 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미만인 수급자)
▶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이수 시 재취업활동 인정
▶ 2차, 3차, 4차 실업인정 :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에 1회 수행 시 재취업활동 인정
▶ 5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으로만 4주에 2회 수행 시 재취업활동 인정

2) 반복 수급자(마지막 퇴사일 이전 5년간 실업급여 3회 이상 수급한 수급자)
▶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이수 시 재취업활동 인정
▶ 2차, 3차, 4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으로만 4주에 1회 수행 시 재취업활동 인정
▶ 4차 이상 실업인정 : 구직활동으로만 4주에 2회 수행 시 재취업활동 인정

3)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이수 시 재취업활동 인정
▶ 2차, 3차, 4차 실업인정 :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에 1회 수행 시 재취업활동 인정
▶ 5차, 6차, 7차 실업인정 : 구직 활동,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하여 4주에 2회(구직활동 최소 1회) 수행 시 재취업활동 인정
▶ 8차 이상 실업인정 : 구직활동으로만 1주에 1회 수행 시 재취업활동 인정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1차 실업인정 : 집체교육 이수 시 재취업활동 인정
▶ 2차 이상 실업인정 :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자원봉사 등 더 넓은 범위)을 4주에 1회 수행 시 재취업활동 인정

 

2. 심리검사 방법

'1) 심리검사의 실업인정 기준'에서도 언급했듯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심리검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는 가장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워크넷의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심리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워크넷 심리검사는 PC와 모바일(휴대폰)에서 실시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PC에서의 검사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서 PC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접속 후 로그인합니다(모바일, PC 동일).

 

성인용-심리검사에-접속하는-사진
성인용-심리검사에-접속하는-사진


② 좌측 상단의 [직업·진로] >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순으로 클릭합니다.
※ 모바일은 상단의 [직업·진로] > [성인 직업심리검사] 순으로 터치합니다. 이후 진행 과정은 모바일, PC에서 동일합니다.

직업-선호도-검사-S형의-검사-실시-버튼을-클릭하는-사진


③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의 [검사 실시] 버튼을 클릭하여 직업 선호도 검사(S형)를 실시합니다.

직업-선호도-검사-결과-창에서-저장-버튼을-클릭하는-사진
직업-선호도-검사-결과-창에서-저장-버튼을-클릭하는-사진


④ 직업 선호도 검사 결과 창에서 우측 상단의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만약 수급자가 검사 결과 창을 실수로 닫아버렸다면 아래와 같은 경로로 검사 결과 창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검사 결과 창 조회 경로 : [직업·진로] > [검사 결과 보기] > [결과 조회]

다운로드-폴더에서-직업-선호도-검사의-결과-파일을-확인하는-사진
다운로드-폴더에서-직업-선호도-검사의-결과-파일을-확인하는-사진


⑤ PC 또는 모바일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심리검사 결과 PDF 파일을 확인합니다.
※ 해당 PDF 파일은 실업인정 신청 시 재취업활동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심리검사의 실업인정 횟수 및 기준, 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