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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는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업자등록증 소지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2.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지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1.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센터 측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에는 그 사람이 자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영리 목적의 자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2.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경우

아래의 5가지 경우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 이상
에 해당하는 사람은 실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의 추가적인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신청자가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한다면 고용센터 측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매입/매출 내역,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음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2) 휴업 또는 폐업
실업급여 신청자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입니다.
신청자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고용센터 측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합니다.

 

3) 부동산 임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신청자가 임대사무실을 마련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청자가 임대사무실과 근로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고용센터 측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합니다.

4) 신청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명의대여)
신청자가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족, 지인 등에게 대여해 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증명한다면 고용보험 측은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명의대여는 조세범처벌법상 범죄행위입니다.
신청자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액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실업급여 신청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