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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가인정자의 의미, 해제 시기

실업급여 가인정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하는 신청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정자 상태가 해제되면 해당 신청자는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가인정자의 의미와 해제 시기, 가인정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가인정자의 의미, 해제 시기
1. 실업급여 가인정자
2. 가인정 상태 해제 시기
3. 가인정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실업급여 가인정자의 의미, 해제 시기

1. 실업급여 가인정자

실업급여 가인정자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은 신청자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자는 나머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직 사유, 피보험단위기간, 재취업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임시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가인정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인정자는 1차 실업인정일이 지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가인정 상태 해제 시기

가인정자는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처리 완료' 상태가 된다면 자동으로 가인정자 상태가 해제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해제된 날짜 이후에 받지 못한 구직급여를 한 번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가인정자가 할 수 있는 조치

1)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이직확인서는 이직자의 요청이 있을 때만 10일 이내에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 이직확인서 미발급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라면 가인정자는 전 직장에 다시 한번 요청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 중
전 직장의 담당자가 이직확인서를 기간 내에 발급했지만 해당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공단에서 처리 중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가인정자는 처리 완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의 이직확인서 처리 기간은 약 10일(공휴일 제외)입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 등이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가인정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 전 직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고하기.
② 이직확인서 직접 작성.
※ 이직확인서 지연발급, 발급 거부 시 대처법

또한 이직확인서를 발급 거부한 사업주는 발급 거부 1인당 10~3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상실신고서는 이직자의 이직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달리 상실신고서는 이직자의 요청이 필요 없습니다.

▶ 상실신고서 처리 중
전 직장의 담당자가 상실신고서를 기간 내에 발급했지만 4대보험 공단에서 해당 상실신고서의 처리 중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인정자는 처리 완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상실신고서의 처리 기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약 3일(공휴일 제외),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약 7(공휴일 제외)일입니다.

 

▶ 상실신고서 발급 거부

전 직장의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 등이 상실신고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가인정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방법 바로가기.

 

또한 상실신고서를 발급 거부한 사업주는 발급 거부 1인당 3만 원(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가인정자의 의미와 해제 시기, 가인정자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