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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및 작성 예시(평균임금 범위, 계산)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일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다양하며, 평균임금은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 휴업수당 등에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균임금과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작성 예시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이란
2. 평균임금의 범위
3. 평균임금 계산 방법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및 작성 예시
1.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2.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예시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평상시 받은 생활임금을 뜻합니다.
하지만 편의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가 받은 총임금을 하루 단위로 환산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 시 산정 사유 발생일은 이직일을 뜻합니다.
평균임금은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일당)을 결정합니다.



2. 평균임금의 범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실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으로서 아래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예시
▶ 기본급

▶ 모든 근로자에게 주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물가수당, 조정수당
 ▷ 벽지수당, 한냉 지근 무수당,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월차 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등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해진 휴일 근로에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 일직/숙직수당

 

▶ 상여금(주기적 또는 관례로서 지급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포상금, 인센티브 등)은 평균임금 미포함

▶ 사업주가 일괄 관리 및 배분하는 봉사료
▶ 가족수당, 교육수당, 현물 급식, 급식비(식대)
※ 특정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미포함

3. 평균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아래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원/일) =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원) ÷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일)

 

다만, 위의 총임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 3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발생하는 임금은 3개월로 환산할 것.
▶ 연차수당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퇴직한 근로자만 총임금에 포함할 것.
근무 월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총근무일수를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것.

또한 총일수는 실제 근무 일수를 뜻하므로 아래의 기간은 총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 업무 외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사업주의 승인 필요)
▶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수습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 군복무 기간, 예비군 훈련 기간, 민방위 훈련 기간(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만 해당)
▶ 산전 후 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및 작성 예시

1.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평균임금 산정명세는 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 총일수, 임금내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산정명세-예시
평균임금-산정명세-예시


1) 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로부터 3개월이 될 때까지 역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16일인 경우와 같이 초일부터 말일까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 끝의 총일수가 30일이 될 때까지 작성합니다.

※ 예시
퇴사일이 4월 16일이라면 4.1.~4.16., 3.1.~3.31., 2.1.~2.29., 1.18.~1.31.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계산기간의 연도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임금계산기간 총일수
임금계산기간 총일수는 앞서 작성한 임금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총일수를 뜻합니다.
이는 89일에서 92일까지로 계산됩니다.

3)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으로 나뉩니다.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을 작성합니다.
※ 만약 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면 기본급에 '임금계산기간 총일수/해당 월 총일수'를 곱하여 작성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기타 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정기 지급되는 임금을 작성합니다(위의 '평균임금의 범위' 참고).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3개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다만, 근무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 금액에 '3/근무 월수'를 곱해서 환산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예시

36개월 동안 근무하고 2024년 4월 16일에 퇴사한 근로자는 1월 18일까지 아래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 예시 근로자의 임금 내역
▶ 기본급(매월) : 2,000,000원
▶ 식대(매월) : 350,000원
▶ 연장근로수당(3월) : 600,000원
▶ 상여금(2월) : 6,000,000원
▶ 연차수당(4월) : 100,000원


이를 바탕으로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명세는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평균임금-산정명세-예시
평균임금-산정명세-예시


1) 임금계산기간
이직일이 4월 16일이므로 처음의 임금계산기간은 4.1.~4.16.(16일)으로, 마지막 임금계산일은 1.18.~1.31.(14일)로 작성합니다.
나머지 2개월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역순으로 작성합니다.

2) 임금계산기간 총일수
각 임금계산기간의 총일수와 해당 총일수의 합을 작성합니다.

3) 임금 내역

▶ 기본급
해당 근로자의 기본급은 매월 2,000,000원입니다.
하지만 4월은 기본급에 16/30을 곱하고, 1월은 기본급에 14/31를 곱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계산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그리고 산정 기간 내의 기본급의 합을 작성합니다.

▶ 기타 수당
해당 근로자의 기타 수당은 매월 발생한 식대와 3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기타 수당의 발생 기간별 기타 수당의 합과 그 총합을 작성합니다.

▶ 상여금
해당 근로자는 2월에 상여금 6,000,000원을 받았습니다.
6,000,000원에 3/12을 곱한 금액(3개월 환산)을 상여금으로 작성합니다.
환산된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근로자의 근무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면 3개월 환산 시 '3/근무 월수'를 곱합니다.

▶ 연차수당
해당 근로자는 4월에 연차수당 100,000원을 받았습니다.
100,000원에 3/12을 곱한 금액(3개월 환산)을 상여금으로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평균임금과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법, 작성 예시를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