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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임신/출산/육아 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 중에는 임신, 출산, 육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1. 실업급여 수급기간
2. 수급기간 연장
임신/출산/육아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조건
1. 임신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2. 출산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3. 육아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일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는 수급자가 구직급여일액을 받는 날의 수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소정급여일수는 수급기간에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수급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급기간 연장

대부분 수급자의 수급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수급기간은 수급자가 30일 이상 구직활동,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에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연장 기간
연장 기간(추가 기간)은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최대 3년)입니다.

2) 연장 사유 변경, 연장 취소
수급기간 연장 사유가 변경되거나 연장을 취소하려면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출산/육아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1. 임신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수급자가 임신으로 인해 30일 이상 구직활동과 재취업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연장 기간
원칙적으로 연장 기간은 연장 사유(임신)가 해소될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산후후유증 등으로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해당 가능성에 대해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연장 기간을 적절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로 수급자격증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 임신 등 사실 증빙 서류, 신분증이 있습니다.
※ 개인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증 미발급자는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신 등 사실 증빙 서류는 임신확인서, 산모 수첩 등이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는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양식을 인쇄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6호서식] 수급기간 (연기사유¸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5MB



3) 신청 방법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어도 무관합니다.


※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2. 출산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수급자가 출산으로 인해 30일 이상 구직활동,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출산에는 정상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조산, 사산, 유산 등도 포함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병급여와 수급기간 연장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상병급여 조건 및 금액 바로가기


1) 연장 기간
다음의 표와 같이 연장 사유에 따라 연장 기간이 결정됩니다.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만기 출산 30일
임신 4개월부터 7개월까지 기간에 발생한 조산, 유산 30일
임신 8개월 이후 기간에 발생한 조산, 사산 60일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로 수급자격증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 출산/조산/사산 등 사실 증빙 서류, 신분증이 있습니다.
※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증 미발급자는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조산/사산 등 사실 증빙 서류는 출생증명서, 유산/사산 진단서가 있습니다.
※ 유산/사산 진단서의 경우에는 임신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는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양식을 인쇄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6호서식] 수급기간 (연기사유¸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5MB


3) 신청 방법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라도 무관합니다.


※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3. 육아 시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수급자가 육아로 인해 30일 이상 구직활동,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대상 자녀가 3세 미만의 영아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연장 기간
수급자가 구직활동,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로 수급자격증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 신분증이 있습니다.
※ 개인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증 미발급자는 수급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사유 신고서는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택에서 작성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양식을 인쇄해서 고용센터에 가져가면 됩니다.

[별지 제86호서식] 수급기간 (연기사유¸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5MB


2) 신청 방법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수급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라도 무관합니다.


※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 찾아보기


지금까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