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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작성법(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별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의 뜻과 작성법, 작성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직확인서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작성법
1.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2.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작성법
3.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예시

이직확인서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작성법

1.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각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을 뜻합니다.


여기서 보수지급 기초일수란 해당 산정대상기간에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날을 뜻합니다.
급여를 받은 날은 근무일과 유급 휴일이 있습니다.

※ 유급 휴일 예시
▶ 주휴일
▶ 정기적인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휴일
▶ 금품을 받은 휴일
▶ 연차, 월차, 유급 병가 등

즉,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급여가 발생한 날의 합입니다.



2.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작성법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하는 이유는 실업급여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해당 근로자가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작성자는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역순으로 작성하고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기간별 합이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만 작성합니다.
그리고 각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은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작성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작성-예시
통산-피보험단위기간-작성-예시


1) 역순 작성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역순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준 기간은 18개월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측은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을 통해 기준 기간에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합이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 작성
각 산정대상기간별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 작성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는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3.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예시

하루에 8시간, 1주에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2024년 4월 6일에 퇴사했다면 이직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작성-예시
통산-피보험단위기간-작성-예시


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이 4월 6일이므로 가장 첫 번째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4월 1일부터 6일로 작성합니다.
이후 7개월~8개월의 산정대상기간을 월 단위로 역순 작성합니다.

2) 보수지급 기초일수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포함된 근무일과 유급 휴일(주휴일 등)을 합친 날입니다.

예시의 근로자는 1주일에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달력을 보면서 산정대상기간에 발생한 근무일과 유급 휴일을 합친 날의 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무단결근과 같은 무급 휴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에서 제외합니다.

3)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위에서 작성한 산정대상기간별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이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만약,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210일이 넘어간다면 최대한 180일에 근접하게 산정대상기간을 삭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직확인서의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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