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유)도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지급/미지급 사유, 부당한 미지급 시 신고 방법 등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해고예고수당
1. 해고예고수당이란
2.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1. 정당한 미지급 사유
2. 부당한 미지급 시 신고 방법
해고예고수당
1.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고용주가 근로자를 30일의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사유의 정당성(부당해고, 정당한 해고)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해고예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2. 해고예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가 있어야만 지급됩니다.
해고예고는 구두로 "언제쯤에 그만두어라."와 같은 추상적인 예고가 아니라 아래의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서면 통지 : 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 해고일 명시 : 해고일은 명확하게 통지하되, 최소 3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 해고예고 위반 시 처벌
위의 해고예고 조건을 위반하고(해고예고 예외 사유 제외) 해고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1. 정당한 미지급 사유
해고예고를 받지 않고 해고당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첫 번째 사유(근속 기간 3개월 미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2. 부당한 미지급 시 신고 방법
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지 못했다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신고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바로가기
신고 대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해고를 결심했다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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