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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조건(건설현장, 생산직, 쿠팡, 식당 일용직 등, 공백 기간)

보통 퇴직금은 상용직 근로자만 받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발생 조건을 달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과 유사하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조건과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미지급 시 불이익, 퇴직금액 계산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일용직 퇴직금 발생 조건
 ▶ 일용직의 계속근로
 ▶ 일용직의 상용직 간주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조건
 ▶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금 지연이자
 ▶ 퇴직금 소멸시효
 ▶ 퇴직금액 계산 방법
일용직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일용직 퇴직금 발생 조건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4주일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용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비록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일용직의 계속근로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생산현장 등에서 근로자가 기한의 정함 없이 근로를 반복적으로 제공했고, 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4주일에 60시간 이상(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바뀌어도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공백기간

전체 근무 기간에서 공백기간이 존재한다고 해서 계속근로가 미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공백기간은 아래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전체 근로계약기간 대비 공백기간
▷ 공백기간 발생 사유(계절적 요인, 업무 특성, 근로자 개인의 휴식 등)
▷ 공백기간 전후 근로조건의 유사성 등

 ▶ 일용직의 상용직 간주

퇴직금의 지급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충족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995년 7월 11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용직이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4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달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만료까지 계속근로하여 하루에 8시간, 한 달에 1~11일, 4년 동안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는 형식상 일용근로자이지만 상용근로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로 5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당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연 이자

퇴직금 지급 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일은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로 정합니다.

▶ 퇴직금 소멸시효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즉, 퇴직자가 해당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권리 행사는 재판상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습니다.

 

▶ 퇴직금액 계산 방법

퇴직금액은 아래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액(원)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해당 총일수로 나눈 평균적인 1일 임금입니다.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위험수당,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평균임금 범위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 평균임금의 범위

 

그리고 아래의 링크에서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일용직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에 작성된 퇴직금 포기각서는 무효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작성된 퇴직금 포기각서는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일용직 퇴직금 발생 조건과 지급 기준 및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