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의 적립일 조건은 252일 이상이어야만 충족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고령자이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252일 미만의 적립일이라도, 근로자 또는 유족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적립일 252일 미만인 경우의 수령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수령 조건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2. 온라인 신청 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수령 조건
기본적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은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특정 퇴직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금 적립 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경우
- 사망한 경우(252일 이상일 때도 수령 가능)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순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그리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퇴직금과 그 이자는 해당 유족에게 균등 배분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 또는 유족 등이 퇴직금을 신청하면 퇴직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신청자가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뒤에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퇴직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신청자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아래의 은행에 제출한다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 우리은행, 하나은행
- 행복지킴이 통장 : 국민은행, 씨티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협, 산림조합, 농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현대차투자증권,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수협, 신한은행, 신협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처리 기관 :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사/지사
- 신청자 : 근로자 본인(피공제자) 또는 그의 유족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사/지사 위치/전화번호/팩스/이메일 조회(바로가기) - 제출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다운로드)
※ 방문 신청 시 불필요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퇴직 사유 증빙 서류
- 고령자 :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 사망자 :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 유족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빙 서류 등
※ 사망자의 제출 서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청 전 공제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방문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신청자 : 근로자 본인(피공제자) 또는 그의 유족
- 제출 서류
▷ 퇴직 사유 증빙 서류
- 고령자 : 주민등록증 사본 등
- 사망자 : 사망진단서 등
▷ (사망자) 유족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증빙 서류 등
※ 사망자의 제출 서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청 전 공제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상세(PC)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상단 [퇴직공제서비스] > 근로자 > [퇴직공제금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 사망자인 경우 [사망자 퇴직공제금 신청] 버튼을 클릭
3. 인적 사항 입력, 제출 서류 업로드 등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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