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무 일수에 따른 납부액과 그 이자로 결정되며, 신청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 퇴직공제 가입 현장
▶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
▶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퇴직 사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사업주는 하루당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납부일이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금입니다.
※ 퇴직 : 건설근로자로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공사 종료 등으로 인한 실직과 다름)
- 적용 사업장 : 퇴직공제에 가입 여부에 따라 여러 현장도 가능
※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일한 경우, 각각의 일수를 합한 일수로 산정 - 적용 근로자 : 일용/임시직 근로자(제외 조건 존재)
- 지급액 : 납부된 퇴직공제부금과 그 이자
- 신청 조건
- 적립일 : 252일 이상(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 퇴직 사유 발생 : 만 60세 도달, 질병/부상, 다른 업종 취직 등
- 신청 기간 :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제출 서류 : 퇴직사유별 상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
- 신청 기간 :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 적립일 : 252일 이상
※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 : 만 65세 도달 시
▶ 퇴직공제 가입 현장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서 근무하면, 근무 일수에 따라 적립일이 산정됩니다.
해당 적립일이 252일 이상 되어야 신청 조건 중 하나인 적립일 조건이 충족됩니다.
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유형은 당연가입(의무가입)과 임의가입(선택가입)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보려면 아래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는 퇴직공제에 관련한 사항이 적힌 종이가 근로자 출입이 잦은 곳(현장 사무실, 현장 입구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퇴직공제 당연가입(의무가입) 현장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현장
구분 |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 건설 공사 | 200호 이상 |
오피스텔(일반업무시설) 건설 공사 | |
공동주택,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
▷ 퇴직공제 임의가입(선택가입) 현장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일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중 일부* :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
▶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
퇴직공제대상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아래 모두 충족)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근로기기간 1년 미만인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나이, 직종 등은 제한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퇴직공제 제외 대상 근로자
- 1일 4시간 미만 근로하며,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상용근로자(고용 기간 미정)
- 1년 이상 고용하기로 정한 근로자
▶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퇴직 사유)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을 근로자(퇴직자)는 지급 사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상용근로자(고용 기간 미정)로 고용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사망한 경우
※ 적립 기간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 -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적립일 252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은 적립일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 - 위 외에 건설업에 종사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
※ 예시 : 간병, 군입대, 이민, 취업 준비 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제출 서류 : 하단 표 참고
퇴직 사유 | 제출 서류 |
만 60세/65세 도달 | 본인 신분증 사본 |
타업종 취업 | 본인 신분증 사본 |
아래 중 택 1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4대보험가입자 가입증명, 가입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 |
|
자필사유서(필요시) | |
부상/질병 | 본인 신분증 사본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또는 장해등급결정문(또는 심사결정서 등) 1부 | |
새로운 사업 시작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개업일 이후) |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
자필사유서 |
※ 자필사유서 : 입사일 이후 건설업 근무 사유에 대한 소명과 향후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다는 내용 기재
추가로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의 제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 된 퇴직공제금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표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1122.cwma.or.kr
▶ 사이트 외 신청
- 신청 기관 :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사/지사
※ 지사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찾기 - 신청 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퇴직공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통장에 퇴직공제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사이트 신청 방법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접속
- 좌측 상단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 로그인
- 신청 사유, 인적 사항 입력 후 제출 서류 업로드
-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퇴직공제금 지급일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본인 통장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
Q1 만 60세가 넘었지만 근로일수가 252일 미만입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1
만 60세 도달의 퇴직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 65세에 도달한 퇴직자는 근로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수령 조건 및 신청 방법
Q2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적립일수 조회 방법 :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바로가기) > (상단) [퇴직공제서비스] > [근로자] > [적립일수 확인]
Q3 퇴직공제금 신청 후 서류 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A3
▶ 사이트 신청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신청/지급내역] > 보완서류 등록
▶ 사이트 외 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사/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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