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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소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일용직 퇴직공제금 받는 법)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하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무 일수에 따른 납부액과 그 이자로 결정되며, 신청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 퇴직공제 가입 현장
 ▶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
 ▶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퇴직 사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사업주는 하루당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납부일이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퇴직금입니다.
※ 퇴직 : 건설근로자로서 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공사 종료 등으로 인한 실직과 다름)

  • 적용 사업장 : 퇴직공제에 가입 여부에 따라 여러 현장도 가능
    ※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동시에 일한 경우, 각각의 일수를 합한 일수로 산정
  • 적용 근로자 : 일용/임시직 근로자(제외 조건 존재)
  • 지급액 : 납부된 퇴직공제부금과 그 이자
  • 신청 조건
    - 적립일 : 252일 이상(사망한 경우에는 제외)
    - 퇴직 사유 발생 : 만 60세 도달, 질병/부상, 다른 업종 취직 등
    - 신청 기간 :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제출 서류 : 퇴직사유별 상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

퇴직공제금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
  • 신청 기간 :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 적립일 : 252일 이상
    ※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 : 만 65세 도달 시

▶ 퇴직공제 가입 현장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서 근무하면, 근무 일수에 따라 적립일이 산정됩니다.
해당 적립일이 252일 이상 되어야 신청 조건 중 하나인 적립일 조건이 충족됩니다.

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유형은 당연가입(의무가입)과 임의가입(선택가입)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보려면 아래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는 퇴직공제에 관련한 사항이 적힌 종이근로자 출입이 잦은 곳(현장 사무실, 현장 입구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 퇴직공제 당연가입(의무가입) 현장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현장

구분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 건설 공사 200호 이상
오피스텔(일반업무시설) 건설 공사
공동주택,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

▷ 퇴직공제 임의가입(선택가입) 현장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일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으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중 일부* :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국가유산수리업자

▶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

퇴직공제대상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아래 모두 충족)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근로기기간 1년 미만인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나이, 직종 등은 제한 없습니다.


다만,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공제 대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퇴직공제 제외 대상 근로자

  • 1일 4시간 미만 근로하며,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상용근로자(고용 기간 미정)
  • 1년 이상 고용하기로 정한 근로자

▶ 퇴직공제금 지급 사유(퇴직 사유)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아래의 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을 근로자(퇴직자)는 지급 사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상용근로자(고용 기간 미정)로 고용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건설근로자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사망한 경우
    ※ 적립 기간 252일 미만이라도 퇴직공제금 신청 가능
  •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적립일 252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만 65세 이상은 적립일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 가능
  • 위 외에 건설업에 종사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는 경우
    ※ 예시 : 간병, 군입대, 이민, 취업 준비 등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및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제출 서류 : 하단 표 참고
퇴직 사유 제출 서류
만 60세/65세 도달 본인 신분증 사본
타업종 취업 본인 신분증 사본
아래 중 택 1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4대보험가입자 가입증명, 가입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
자필사유서(필요시)
부상/질병 본인 신분증 사본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또는 장해등급결정문(또는 심사결정서 등) 1부
새로운 사업 시작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개업일 이후)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자필사유서

※ 자필사유서 : 입사일 이후 건설업 근무 사유에 대한 소명향후 건설업 종사 의사가 없다는 내용 기재

사유서.hwp
0.01MB

 

추가로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의 제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퇴직공제금 신청안내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 된 퇴직공제금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 표 공통구비서류 구비서류 피공제자 본인 신청 시 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1부(고령, 외국인 등

1122.cwma.or.kr

▶ 사이트 외 신청

  • 신청 기관 :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사/지사
    ※ 지사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찾기
  • 신청 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hwp
0.02MB

 

퇴직공제금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통장에 퇴직공제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본인 명의 통장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후 신청하면 됩니다.

▶ 사이트 신청 방법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접속
  2. 좌측 상단 [퇴직공제금 신청]
  3.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4. 로그인 
  5. 신청 사유, 인적 사항 입력 후 제출 서류 업로드
  6. [퇴직공제금 신청서 제출]

퇴직공제금 지급일은 보통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본인 통장으로 수령이 어려운 경우라면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

Q1 만 60세가 넘었지만 근로일수가 252일 미만입니다.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1

만 60세 도달의 퇴직 사유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 65세에 도달한 퇴직자는 근로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세요.
※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252일 미만 수령 조건 및 신청 방법

Q2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2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적립일수 조회 방법 :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바로가기) > (상단) [퇴직공제서비스] > [근로자] > [적립일수 확인]

Q3 퇴직공제금 신청 후 서류 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A3

▶ 사이트 신청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 > [신청/지급내역] > 보완서류 등록
▶ 사이트 외 신청 : 건설근로자 공제회 본사/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