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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지방세12

2023년 토지분 재산세 세액, 납부 관련 "토지분 재산세"란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중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의 실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나누어 별개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산정됩니다. 또한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카드 납부 시 카드사 별 혜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토지분 재산세 세액 1. 과세 대상(과세 구분) 토지 지방세법에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
3가지 주민세 총 정리 "주민세"란 재산세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 적 성격의 조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3가지 주민세 세액 관련 1. 주민세의 종류별 납세의무자(납부자) 및 납세 조건 개인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 개인 사업소일 경우,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 원 이상일 것(2022년까지는 과세표준 4,800만 원 적용) ▶ 법인 사업소일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단체 포함 종업원분 주민세 : 해당 시/군/구 내에 종업원..
2023년 주택분 재산세 세액, 납부 관련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재산세"란 대표적인 부동산 과세 항목 중 하나로, 지방재정에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크면 과세표준이 커지므로 그 지방은 재원이 많아지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지방은 재정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액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로 구분하여 7, 9월에 각 50%씩 납부하지만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괄 납세합니다. 1. 과세표준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의 경우 주택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