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및 소득/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제외) 기준

간이과세자의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낮은 세율, 간단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는 등 단점도 있기 때문에 각자의 사정에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목차
간이과세 배제 기준
1. 과세유흥장소
2. 부동산임대업
3. 사업종목
4. 지역

간이과세 배제 기준

1. 과세유흥장소
과세유흥장소는 유흥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것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로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과세유흥장소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들은 간이과세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서식

 

www.law.go.kr

 

2. 부동산임대업
①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 조건
지역별 ㎡당 공시지가에 대한 기준면적이 아래 링크의 기준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서식

 

www.law.go.kr

 

② 지역 조건
임대용 건물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시(읍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할 경우 간이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용 건물이 신축 중인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건물연면적 조건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않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합니다.

※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합니다. 

반응형


3. 사업종목
대상 지역에서 아래 링크에 나열된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 지역 제외), 수도권의 시 지역(읍ㆍ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사업 종목

 

 

별표·서식

 

www.law.go.kr


4. 지역
아래 링크의 지역에서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예외업종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업종
▶ 요구르트ㆍ화장품ㆍ우유ㆍ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 택시 사업자 

▶ 복권ㆍ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오류페이지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사용자가 많아 요청하신 페이지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아래 번호

www.law.go.kr

 

※ 중복적용 금지
위의 1~3번(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 사업종목)의 조건을 적용해도 간이과세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4번(지역) 조건을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