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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소득/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정리

간혹 매출과 매입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무실적이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해야 무신고 가산세 등 다양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실적 신고와 관련된 이익, 하지 않을 시 불이익, 신고 방법 등을 정리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1.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사장님이 식재료를 9,000 원(부가세 별도)에 구매해서 15,000 원에 판매(부가세 별도)했습니다.
이때 매출세액은 1,500원(15,000 × 10%), 매입세액은 900원(9,000 × 10%)이 되어 부가가치세는 600원(1,500 - 900)이 됩니다.

만약 재고를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매입세액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1,500원(매출세액 - 0)이 됩니다.
만약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으로 매출세액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900원(0 - 매입세액)이 됩니다.
만약 임시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모두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0원(0 - 0)이 됩니다.
위 모든 경우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 목적의 유무(매입/매출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2. 해당 사항별 신고 유형

위 세 가지 케이스별 신고유형이 다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해당 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유형
매입세액만 없는 경우 일반과세신고 또는 간이과세신고
매출세액만 없는 경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모두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

3.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

① 가산세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라는 말이 생각이 들 정도로 부가가치세법에는 다양한 가산세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원)
무신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40%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 신고/초과환급 신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과소신고분 + 초과환급분) × 40%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과소신고분 + 초과환급분) × 10%
납부 불성실/환급 불성실 (미납세액 +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당 0.02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미등록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0.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부가세율이 가중되는 부정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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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의 감면

1.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거짓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는 행위
6.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하거나 부정한 행위

다행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할수록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납부 기간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신고 기한 후 경과 기간 감면율
1개월 이내 50%
1개월~3개월 30%
3개월~6개월 이내 20%

 

② 직권 휴업/직권 폐업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해 직권 휴업 또는 직권 폐업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 폐업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은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폐업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면 각종 세금, 대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③ 환급금
매출세액만 없는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액이 음수(-)가 될 때는 매입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으면 당연히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4.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일반과세자-신고와-간이과세자-신고-둘-중-하나를-선택하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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