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세하는 세금이지만 국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사업자가 대신 납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주가 안 내도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게다가 신고 누락 건이라도 발생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하루에 0.022%) 등 각종 가산세로 매출액이 크면 클수록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매출자료와 매입자료 정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매출자료
1. 배달
요즘 식당, 카페 등 요식업뿐만 아니라 각종 마트들도 배달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은 플랫폼별 사장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래의 홈택스의 매출 자료 조회로 나온 매출 내역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두 매출내역이 중복해서 신고하면 안되는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플랫폼별로 다르니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 경로 : 홈택스(바로가기)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에서 과세 기간의 매출 정보를 확인
2. 현금
▶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업장의 전산상에 등록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매출을 집계하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 경로 : 홈택스(바로가기)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가맹점 매출 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3. 신용카드
위의 배달 매출을 확인하는 홈택스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를 클릭해서 나오는 매출자료와 아래의 여신금융협회에서 나오는 매출자료를 비교합니다.
※ 경로 : 여신금융협회(바로가기) - 승인내역 - 월별 승인내역 조회
4. 지역화폐
지역화폐에는 제로페이, 동백전, 광주상생카드 등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지역화폐가 까다로운 점은 지역화폐마다 다른 결제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제로페이는 체크카드로 취급되고 같은 지역화폐라도 카드형이 있고 현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매출이 발생 시 장부에 따로 기록해 놓고 각 지역화폐 관리 사이트에서 부가세신고매출내역을 다운로드해서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괜찮겠지 하며 현금 등으로 수납처리하면 매출 신고 중복, 매출 신고 누락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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