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가 납세합니다. 사업주로선 안 내도 되는 세금이니 잘못 신고해서 가산세 등 금전적 손해를 입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신고 방법 등을 다루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란 수정신고와는 다르게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까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1.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기한 후 신고는 과소신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아래의 표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명 | 가산세액 계산(원) |
무신고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40%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 × 20% |
과소 신고/초과환급 신고 |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과소신고분 + 초과환급분) × 40%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과소신고분 + 초과환급분) × 10% |
납부 불성실/환급 불성실 | (미납세액 +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당 0.022%)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
미등록 |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 1% 간이과세자 : 공급대가 × 0.5%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 급 : 공급가액×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
부가세율이 가중되는 부정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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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를 거짓 기록하는 행위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받는 행위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는 행위
6.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행위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하거나 부정한 행위
2. 가산세의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능한 빠르게 신고할수록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납부 기간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감면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신고 기한 후 경과 기간 | 감면율 |
1개월 이내 | 50% |
1개월~3개월 | 30% |
3개월~6개월 이내 | 20% |
3. 기한 후 신고 방법
홈택스(바로가기) - 세금신고 - 해당하는 과세자 유형 선택 - 기한 후 신고
※ 같이 보면 좋은 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내용(바로가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비교/정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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