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표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품 거래, 서비스 제공 등의 과정에서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를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국가에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수로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신고하는 경우 결국 사업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만 담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입니다.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납세의무자입니다.
1. 납세의무자 구분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는 다음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 | |
법인사업자 |
2. 납세의무자별 구분 기준
구분 | 기준 |
간이과세사업자 |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일반과세사업자 | 연매출액 8,000만 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업종 |
3. 납세의무자별 납세 기간
▶ 간이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는 전년도 전체를 과세기간으로 정하며,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 해 1.1.~1.25.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1.1.~6.30.으로, 신고/납부기간이 7.1.~7.25.로 변경됩니다.
7.1.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한 사업자.
1.1.~6.30.(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사업자
- 개인사업자 : 1년에 2회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1.~6.30.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제2기 7.1~12.31.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 법인사업자 : 1년에 4회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 해 1.1.~1.25.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총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예정고시 대상입니다. 그 때문에 1년에 2회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예정고시
예정고시 대상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인 6개월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 10월 발송)에 의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된 납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하여 차감됩니다.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반기 끝까지(6.30. 또는 12.31.).
- 신고/납부 기간 : 간이과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 폐업자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시작일(1.1. 또는 7.1.)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까지.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 징벌적인 세부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1.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와 세무서가 있습니다.
- 홈택스 신고
홈택스(바로가기) 로그인 - 세금신고 - 해당하는 과세자 신고 - 신고/납부 기간이라면 정기신고 클릭 후 정보 작성
홈택스는 혼자서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주라면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후 상담
세무서는 세무기장료가 지출되긴 하지만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업장이라면 일을 잘 처리하는 세무서를 찾아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2. 무실적 신고 불이행
간혹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가산세로 인해 부담하지 않아야 할 세금으로 인해 확실한 금전적 손실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납세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같이보면 좋은 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비교/정리(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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