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액, 매입액 등의 요소를 누락했거나 실수로 더 많이, 더 적게 신고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후에 세금을 더 내면 수정신고, 환급을 받으면 경정청구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액을 과소 신고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를 감면받는 방법과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기한 내에 신고를 했지만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을 더 많이 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수정해야 할 경우에 합니다.
1.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매출내역을 누락하는 경우, 수익내역을 누락해서 사업소득 결손금(과소신고)이나 환급금(초과환급신고)을 늘리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 사업소득 결손금 : 쉽게 말해 적자액입니다. 매출액보다 지출액이 많았을 때, 그 차액입니다. 이 결손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등에 해당하면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할 시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을 받을 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는 부과될 수 있는 가산세 명과 그 가산세액입니다.
가산세명 | 가산세액 계산(원) |
과소신고 |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과소신고세액 + 초과환급세액) × 10%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과소신고세액 + 초과환급세액) × 40% |
초과환급신고 |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당 0.022%) |
환급불성실 |
수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내역의 누락의 고의성을 판단하기엔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를 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고 기한 후 경과 기간별 가산세 감면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신고 기한 후 경과 기간 |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
1개월~3개월 | 75% |
3개월~6개월 | 50% |
6개월~1년 | 30% |
1개월~1년 6개월 | 20% |
1년 6개월~2년 | 10% |
3. 수정신고 방법
경로 : 홈택스(바로가기) - 세금신고 - 본인에게 해당하는 맞는 신고유형 클릭 - 수정신고
경정청구
경정청구 기한 내에 신고를 했지만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액보다 더 많이 신고해서 그 초과분을 환급받으려는 것을 국세청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1.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입내역을 누락하는 경우, 매출자료를 중복으로 입력하는 경우로 사업소득 결손금이나 환급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2. 경정청구의 시효(기한)
수정신고와는 다르게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에 대한 "청구"입니다. 그래서 가산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청구한다면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청구 방법
경로 : 홈택스(바로가기) - 세금신고 - 본인에게 해당하는 맞는 신고유형 클릭 -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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